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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의 사항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 02. 2002. 0707



1. 전력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최종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규정상 설명.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업무수행(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협회 정관 제49조 및 제52조).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감독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후보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위원회를 제외한 협회의 모든 분과위는 의결 또는 선임기구가 아닙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의 1항에 “각급 대표팀의 감독 및 코치진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명시된 것도 정관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력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정해성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의 전권을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은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면담만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감독선임 과정에서 최종적인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협상과 계약은 업무성격 상 협회 행정파트가 맡아 감독 측 대리인(에이전트, 변호사) 및 협회 측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사항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해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위원장이 진행하기로 한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바,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검증 과정을 함께 해온 협회 행정관계자(=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면담 및 협상, 계약진행 업무를 이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6월25일 정해성 위원장이 해당 2명의 외국인 감독을 화상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회의 기술파트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6월30일 가능한 전력강화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최종 감독 후보 3명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명의 외국인 후보와 대면면담 때는 협회 변호사와 함께 나가 계약의 제반사항 대부분을 조율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홍 감독까지 3명을 다 만난 뒤 홍 감독을 선정, 계약진행을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상기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협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전력강화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재논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2. 최종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은 대면 면담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 등을 평가 받은 반면,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평가 과정 없이 프리패스로 감독이 선정된 것 아닌지.
정해성 위원장이 진행하려던 외국인 후보의 대면 면담 등 후속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하게 되었고, 이 이사는 10차까지 전강위의 토의 내용과 대면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 반면, 홍명보 감독의 경우 며칠 전 홍 감독이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현지 면담에서는 외국인 감독들이 성실히 임해줬고, 이 이사는 종합적인 고려로 두 명 중에는 한 명의 우선순위를 가려놓았습니다. 동시에 대동한 협회 변호사는 두 명과 필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조율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직접 면담해보니 해당 감독들이 설명하는 자신의 축구철학 및 방향성이 전강위에서 했던 해당 지도자의 게임모델 검증이나 기술총괄이사 본인이 유럽 출장 전에 분석하고 파악한 해당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축구철학이 협회의 기술철학과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후보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두 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홍 감독을 만나 2시간 여 면담을 통해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축구 기술철학(MIK)의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전무 시절부터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기부여, 대표팀 내 건강한 문화의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총괄이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 중에 한 외국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자료도 제시했다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있고, 성의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입니다.
(ex. 한 감독은 표지포함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영상 16개, 다른 감독은 표지포함 16페이지의 PPT자료를 제시함.)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2연패 하는 등 울산HD의 경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더라도)홍명보 감독을 뽑아야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 감독은 다양한 지도능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지를 눈여겨 보게 되고, 홍명보 감독같은 내국인, 그것도 현직 감독이라면 그 지도자의 축구 스타일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향후 대표팀 운영에 대한 비전, 한국축구 기술철학과의 접목,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기술총괄이사가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화두였기에 진행방식은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경우 현재 울산HD를 맡고 있다가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세부적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의 장단점이 평가된 것이지, 면담 방식이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미국 국적 A감독과의 협상결렬 이유는.
결국 국내거주 요건과 세금문제였습니다. 해당 감독은 화상면담 및 대면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감독이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후보 에이전트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협회측의 요청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측에서는 “국내거주 문제와 세금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4.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회장이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이번 결정은 절차대로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는 발언은 무슨 뜻인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테크니컬 디렉터,TD)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었기에 보다 상세한 이해를 위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정몽규 회장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 세 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TD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입니다.
이후,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에게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기술총괄이사는 3명 중 홍명보 감독이라고 김정배 상근부회장에게 전달하면서 계약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이 권한을 주어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한데 이어, 7월 13일 이사회 승인(서면결의)을 받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으며, 규정에 없는 상황들(△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잔여 역할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퇴할 시 △전력강화위원들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할 시 등)에서는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째, 모든 상황(특히 비상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던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 내용과 기타 주요 진행 및 결정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 2월 16일(목) 2024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
-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새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 2월 20일(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전력강화위원 10명 선발.
* 고정운(김포FC감독), 박성배(숭실대감독), 박주호(해설위원), 송명원(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세종스포츠토토감독), 윤정환(강원FC감독), 이미연(문경상무감독), 이상기(QMIT대표), 이영진(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 위원 10명은 연령, 직종, 경력 등을 종합하여 전력강화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
2.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1일(수) 개최 / 정해성 위원장 포함 총 11명 위원 중 9명 참석.
- 상견례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 논의.
- 감독 선발 기준 논의.
- 전임 감독(벤투, 클린스만) 때부터 대표팀 내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확립을 위해 내국인 감독 선발 추천 여론 다수.
-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다수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선호의견이 많았음.
- 국내 감독들이 K리그 현역인 점과 반발여론을 감안, 한달 앞으로 다가온 3월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할지, 임시 감독으로 할지 1차 논의.
3.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4일(토) 개최 / 10명 참석.
- 위원들은 감독추천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KFA 축구인재육성팀이 발표준비 중이던 ‘한국축구 기술철학’ 관련 브리핑을 사전 청취.
- 3월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임시 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함.
- 황선홍 감독을 임시 감독 1순위로 추천.
- 정해성 위원장이 1순위인 황선홍 감독에 제안하고, 황선홍 감독이 수락.
4.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
- 2월 27일(화) 개최 / 9명 참석.
- 향후 정식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위한 추진 방향, 계획, 일정 논의.
5. 제4차 전력강화위원회
- 3월 12일(화) 개최 / 10명 참석.
- 감독 선임 일정, 평가 기준 등 논의.
- 협회로 직접 지원한 감독 후보 및 전력강화위원들이 추천한 감독 후보 명단 총 97명 공유.
- 각 위원들을 통해 공유된 명단을 보며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이유 및 장,단점, 특징 등 대표팀 감독 후보로 필요한 자질에 대한 토론 및 검증작업 진행.
- 국내 지도자, 외국인 지도자 구분 없이 후보리스트 선발 작업.
6.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 4월 2일(화) 개최 / 9명 참석.
- 97명 중 1차 후보 11명(외국인 6명, 한국인 5명) 선정 및 외국인 지도자 화상면담을 먼저 실시하는 등의 면담 전략 수립.
- 면담을 통해 감독 본인의 의향과 의지, 실제 계약 가능성 및 축구 철학과 방향 파악하기로 함.
7. 외국인 후보자 면담
- 4월 1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 후보 5명 화상면담 실시, 축구철학, 한국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지 확인.
- 정해성 위원장, 이상기 위원 등 3명 출국, 화상면담자 중 대면면담 일정이 조율된 4명 면담.
8.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
- 4월 30일(화) 개최 / 10명 참석.
- 대면면담 결과 공유 및 외국인 감독 중 1 ~ 4순위 후보자 선정.
*다만, 외국인 3 ~ 4순위 후보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아 실무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 이후 후보자와의 실무 협상은 KFA 행정 파트에서 진행하도록 건의.
9. 1순위 후보자와 협상
-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 KFA 행정파트에서 협상 진행.
- 국내거주 및 소득세율과 관련해 후보자와 수차례 협의.
- 위 조건과 관련해 후보자의 의견 표명 연기, 입장 번복으로 협상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최종 결렬.
10. 2순위 후보자와 협상
-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 KFA 행정파트에서 협상 진행.
- 국내 거주 조건, 연봉 등 주요 계약 사항은 합의.
- 현재 팀을 맡고 있는 후보자에게 소속팀과의 계약종료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약속한 기한내에 확인서를 보내오지 않아 최종 결렬.
11. 제7차 전력강화위원회
- 5월 20일(월) 개최 / 10명 참석.
(7차 회의부터 KFA 기술총괄이사로 새로 선임된 이임생 이사 참관)
- 감독 선임 지연으로 인해 6월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중국전도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김도훈 감독을 1순위로 추천.
- 정해성 위원장이 1순위인 김도훈 감독에 제안하고, 김도훈 감독이 수락.
12. 제8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3일(월) 개최 / 9명 참석.
- 1, 2순위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하고, 후보 명단 재논의.
- 축구 철학, 경력, 연봉 수준, 현재 대표팀/클럽팀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초 후보군 97명 중에서 12명(외국인 10명, 한국인 2명) 재선정.
13. 제9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18일(화) 개최 / 10명 참석.
- 후보 12명의 축구철학, 전술, 경기 스타일 등 논의.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통해 새로 추천된 후보 5명(전원 외국인)을 추가해 총 17명 확정.
14.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 6월 21일(금) 개최 / 10명 참석. * 박성배 위원 개인사정으로 사임.
- 지난 9차 위원회 시 추가된 후보 5명에 대한 검증 진행하고, 지난 9차 시 검증 진행한 후보 12명, 금번 위원회 시 검증 진행한 후보 5명, 총 17명 감독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 경기영상 토대로 게임모델 및 전술적 스타일 분석.
-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 추천, 이 결과 토대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4명 중 홍명보 감독 최다추천).
- 4명 중 최종 3명 확정. (1명 제외 사유는 현직 대표팀 감독인 외국인 지도자가 계약종료확인서 미제출).
- 향후 ‘후보 3명과의 면담과 협상 -> 선정 후 이사회 추천‘ 등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위원 10명 모두 동의.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공식 회의는 이날 10차 회의로 종료하기로 함.
*사임한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위원 전원 참석 및 동의.
15. 최종 후보 3명중 외국인 감독 2명과 화상 면담
- 6월 25일(화) 정해성 위원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업 기술본부장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 면담 실시.
- 축구 철학,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지, 기본계약 조건 등 확인.
-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일정으로 면담 미성사.
16. 정해성 위원장, 정몽규 회장 대면 보고 및 사퇴
- 6월 27일(목) 정해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하고(홍명보 감독이 1순위), 후보 3명중 외국인 지도자 2명과의 화상 면담 결과를 보고.
- 정몽규 회장은 “화상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 모두를 직접 대면면담한 뒤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표명.
-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해성 위원장은 KFA 행정파트에 외국인 후보자 2명의 유럽 현지 대면면담을 위한 출장계획 수립 요청.
- 그러나 다음날(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
17.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
- 6월 30일(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전략강화위원들에게 온라인 회의 요청. 5명 참석(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
- 정해성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 논의.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
2안)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안.
- 위 두가지 방안 중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참석 위원 전원 동의.
- 참석 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
18.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외국인 후보 2명 직접 면담
- 7월 2일(화)부터 4일(목)까지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업 기술본부장, 협회 변호사가 스페인과 독일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자 2명 직접 면담.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면담 후 외국인 후보자 2명 중 우선 순위를 정함.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귀국 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면담 후라도 감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과 계약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함.
* 홍명보 감독이 6월 30일 K리그 경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것을 감안하여 면담 무산도 고려함.
19.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홍명보 감독 면담
- 7월 5일(금) 밤 11시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 2시간동안 면담.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KFA의 기술철학과 각급 대표팀 연계방향 등을 설명하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철학, 대표팀 운영방안, 한국축구 기술철학 관련 각급 대표팀 연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
- 이임생 이사는 총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 토의 내용과 외국인 최종 후보자 2명의 면담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명보 감독이 차기 한국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표팀 감독직 제안.
20. 홍명보 감독, 수락 의사 전달
- 7월 6일(토) 오전 홍명보 감독이 조건부 수락 의사 전달.
* 조건은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12조 2항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협회가 울산HD 구단과 합의할 것. 대표팀 감독 선임 시점은 울산HD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단이 요청하는 시점까지 구단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기술총괄이사는 김정배 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계약진행을 요청.
- 협회, 울산HD 구단에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협조 요청.
- 울산HD 구단의 협조를 전제로 기본적인 계약 사항(연봉, 코칭스태프 구성 등) 논의시작.
21. 울산HD 구단 수용 및 언론 공지
- 7월 7일(일) 협회의 협조요청을 울산HD 구단이 수용.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전경준)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 감독 내정 ->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음.
* 전력강화위 회의 정보가 즉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음.
- 오후 2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
22. 공식 발표 및 이사회 승인
- 7월 8일(월)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
- 7월 13일(토)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서면 결의(7월10~12일 실시)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



7월 18일 <한국경제>는 ‘혈세 3000억 쏟아부었는데 --- 축구협회 숨겨진 민낯’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축구협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반박하였으며, 이후 기사 제목을 비롯해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해당 기사를 읽는 독자나 축구팬들에게는 여전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는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10년간 총 3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서 '혈세 3000억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의 2/3 이상은 ‘스포츠토토 수입금‘이며, 1/3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일반 세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매우 자극적인 타이틀로 협회를 폄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연 평균 300억원 적자?”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보조금 약 300억원은 원래는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대한축구협회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며 매년 협회로 보내오는 돈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정부의 주문에 맞게 유소년·여자·동호인 축구 등 수익 발생은 거의 없으나 한국 축구 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후 남는 돈은 전액 정부에 반납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협회의 다른 재원과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가 경제지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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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한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이다’라며 협회 운영이 건실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건실하지 못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재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단체일까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축구협회 연간 예산 가운데 스포츠토토 수입금(약 215억)과 국민체육진흥기금(약 110억원)을 합치면 총 325억원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정부 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국민체육진흥 목적으로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가 각 종목단체에 위탁한 사업에 쓰입니다. 원래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사업을 전문성있는 각 종목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대부분의 종목단체들이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기금을 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위해서만 해당 지원금에 맞춰 씁니다. 정부 재원이 줄어든다고 대한축구협회 운영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대한축구협회는 정부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진행하려는 축구 지원 사업을 더 많이 맡아 축구발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줄면 줄어든 만큼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초중고리그, 동호인 축구, 여자축구 등 유청소년/아마추어 활성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해당 기사는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립하지 않는 분석입니다.
보조금은 문체부(주최단체지원금)/체육회(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전 승인을 받은 만큼의 금액이 대한축구협회로 들어옵니다. 협회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기금 규정에 따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세출 동일 편성' 구조이기 때문에 협회 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매년 지출 계획을 잡을 때 예상 수입을 가정하고 지출 규모를 잡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그 해 예상되는 정부 보조금에 맞춰 연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예산 및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포츠토토 수입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을 단순하게 빼고 손익 계산서를 분석한 다음 ‘정부의 재정지원을 빼면 매년 300억원 적자’라는 것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줄면 지출부분에서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표수입이 2013년 86억원에서 지난해 연간 277억원으로 3배 증가‘한 통계를 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며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평가했는데, 잘못된 분석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표(스포츠토토)수입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1년간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협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해당 기사에서 어느 교수님의 언급처럼 ‘축구는 다른 종목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안정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 11년간 정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위탁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대한축구협회가 맡게된 것이 가장 큽니다. 많은 사업과 상당한 사업지원금이 대한축구협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른 종목 역시 체육회와 생체협의 통합 이후 같은 예산변화가 있었습니다. )
둘째, 이러한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위탁사업 수행결과를 평가받는데, 대한축구협회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최고 성적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협회는 축구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고 더 많은 위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와는 무관합니다.
■ 참고) 협회 예산 중 보조금 수익이란?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이나 손익계산서를 볼 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보조금 수익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로 설명드리면, 대한축구협회 예산에는 보조금 수익 항목이 있는데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출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FIFA(국제축구연맹)와 AFC(아시아축구연맹) 등 국제 축구기구로부터 받는 수입입니다. 남녀 대표팀이 월드컵이나 아시안컵과 같은 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참가 지원금이 그 예입니다. 성적에 따라 협회가 지출한 비용(대회 참가비, 전지훈련 비 등)을 보전받는 것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컵이 4년마다 열리기에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보조금입니다.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진행하려는 축구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도록 받는 지원금으로 쓰임이 엄격히 정해진 재원입니다(2023년의 경우 110억원).
세번째는 초중고 축구대회와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유치금입니다. 2023년은 11억원으로 이 금액은 대회 운영과 초중고·동호인 축구 발전을 위해 전액 재투자됩니다.
위의 설명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이 SNS 출연 영상을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 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박주호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한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출연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치우친 자기 시각에서 본 이러한 언행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자체는 물론 자신을 제외한 많은 위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지난 5개월간 함께 일해온 나머지 전력강화위원들에게도 사과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의 이러한 언행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규정상 어긋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영상 발언 중 언론과 대중들의 오해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은 왜곡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주호 홍명보 감독선임 몰랐다? 절차가 아니다?
박 위원은 영상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관련 언론공지 문자 사실을 접한 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정확한 절차, 원래 이렇게 뭔가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박주호, 충격폭로, 홍명보 감독선임 몰랐다' 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한국축구를 위해 뽑고 싶었던 감독상과 다를 수는 있으나, 이것을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경솔하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성 위원장이 주관하고, 박주호 위원이 참석한 최종 회의였던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들여다보면 이날 위원회는 5명의 후보(홍명보 감독 포함)를 가려냈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5명의 후보까지 위원회가 추천할 테니, 다음 과정은 이 후보들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정 위원장에게 위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위원 각각이 선호하는 감독 후보자는 다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시스템은 토론 속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가려졌던 후보들입니다.
박주호 위원은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여러 후보를 추천하고,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며 노력해왔기에, 이렇게 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았다 해도 다른 위원들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공고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주관상 홍명보 감독이 될거라고 결코 예상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감독 선임 직후 그 절차 자체를 그렇게 부인하는 발언을 자기검토 없이 SNS플랫폼에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은, 대중과 언론의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은 정해성 위원장 주관하에 박주호 위원 등 10명의 위원이 활동하던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전력강화위원이 감독선임 관련 언론 대상 공지가 나올 때까지 감독을 몰랐다는 것이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곳이며, 이번 감독선임은 전력강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들을 검토하여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성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할 당시 상황을 하나 설명드립니다.
위원장의 사의표명은 위원장이 2명의 외국인 지도자의 해외 면담일정을 잡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협회에서는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일단 협회 기술총괄인 이임생 이사가 남은 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남은 5명의 위원들에게 물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종 후보는 기술총괄 이사가 정하는 것도 박주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과 각각 얘기한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은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에도 동참했고, ‘이후의 과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달받고 동의를 했던 위원인데, ‘이건 아니다. 절차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할 뿐입니다.
위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한 바와 다른 결과에 대해 놀라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내 예상이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바른 언행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5월 23일 ‘FIFA에도 없는 축구협회장 출마 연령 제한...’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정관상 회장 선거 후보자의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오니,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②항 ‘회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70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2020년 신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한 사유는 회장과 집행위원의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정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개정내용이 포함된 대한축구협회 정관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AFC 정관 제32조 제10항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출마자의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AFC가 회장 선거 후보자의 나이를 제한한 것은 다른 고령 후보의 출마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조직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해 개정한 것입니다.
위의 설명이 관련 사안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 매체 [MK스포츠]는 지난 5월 3일 ‘후보에 없는 감독 선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생략)’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전력강화위원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등 현재 및 과거에 대표팀 운영을 담당하는 대한축구협회 위원회의 역할과 과정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보도가 부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반박하오니, 축구팬과 언론 기자 여러분들이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21년 7월13일 기준 정관 개정 전에는 대표팀 지도자 선임,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뀌었다는 식의 보도에 관하여
2021년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 관한 정관 규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대표팀의 관리 목적 -> 대표팀에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자문)
이를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KFA 정관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를 포함한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사무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갖는 것은 분과위원회 중 공정위원회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술위원회도 그렇고 규정 개전 이전과 현 전력강화위원회 역시 감독 선임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며 이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개정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법문 상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문구를 맞추고, 원래부터 바뀌지 않은 그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수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전력강화위원회가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당시 선임과정을 설명드립니다.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는 김판곤 대표팀 감독선임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복수의 후보자를 위원장이 직접 면담한 뒤 압축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협회에 전달되고 회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행정파트에서는 김 위원장이 선정한 최우선 감독 측과 우선순위에 따라 법적, 회계적 계약조건들의 논의를 진행한 뒤 계약합의에 이르렀고 대한축구협회는 감독선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독선임위원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회는 추천 1순위와 먼저 계약논의를 진행했으나 당시 해당 지도자가 거절함에 따라 다음 순위의 벤투 감독과 논의 후 계약에 이르게 되어 선임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후 4년간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고 월드컵 16강을 달성했습니다.
◇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는 뮐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와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는 협회에 전달되고 회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1순위였던 클린스만 감독과 행정파트에서 계약조건을 놓고 법적, 회계적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뒤 계약이 성사돼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물론 뮐러 위원장과 김판곤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고 소통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이 황선홍 감독을 바란 것으로 알려진다’는 보도에 관하여
회장이 감독선임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왔다는 식의 인식과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해성 위원장이 이끄는 이번 전력강화위원회는 3월 A매치 감독 선임을 위해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식감독과 임시감독에 이르는 논의를 발전시키고, 후보감독들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갖고 순차적으로 의향을 물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전력강화위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감독선임을 위해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합의를 모아가며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계에 가까운 후보면담 단계에서는 협상력 저하를 우려한 보안 문제로 위원들과 후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위원회 내 투명성에 무게를 두고 면담결과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축구를 위한다는 책임감 속에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후보자를 선정해오는 위원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축구계 관계자의 인용내용에 관련해
(“현 시스템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감독을 선임한다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정이 그랬다”)
최근 비교되어 회자되는 벤투 감독,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정에서 협회의 수장인 회장은 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그대로 존중해왔고, 우선순위를 바꾸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에도 전력강화위가 최적임자라고 추천하는 우선순위 의견를 기반으로 선임을 위해 법적, 행정적 절차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반박문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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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스포츠는 대한축구협회의 항의 이후 해당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와 국가간 축구 대표팀 경기인 A매치에는 경기장 내 안전의 확보와 축구라는 스포츠를 순수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의 보장을 위해 반입금지 물품들이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는 행위, 예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2.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를 위해 경기장 내에 금지물품들이 반입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관중들이 어떠한 종류든 선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최측이 이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종교적, 차별적, 개인공격적, 상업적인 내용 등의 메시지 표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같이 A매치는 상호 존중속에 경기가 이뤄져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축구라는 스포츠 경기가 안전하게 열리고 관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프로리그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이를 위해 A매치에는 반드시 제3국 출신의 경기 감독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4. 대한축구협회도 이에 맞추어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입장 시, 경기장 내에서, 경기장 퇴장과 귀가 시의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입금지 물품의 경우 경기장내에서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는데, 그동안 즉각적이거나 강제적인 회수보다는 자제 요청을 드리며 경기장 안전을 관리해왔습니다. 최근 A매치였던 21일 태국전에서도 경기에 앞서 경호업체와의 사전회의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이나 금지행위 발생 시 물품을 회수하기 보다는 자제 요청을 드리기로 상호 매뉴얼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5. 그렇지만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전 당시 규정에 맞지않는 깃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관중과 안전요원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경기장 내 각종 걸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을 받아 자제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걸개를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해당 관중이 든 깃발의 경우 특히 딱딱하고 긴 나무재질의 깃발봉이 위험성이 커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관중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위쪽 난간으로 이동해 행동을 계속했기에 그 곳에서도 계속 자제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 구역에서 근무하다 배치된 안전요원 한 명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직접 회수하고자 깃발을 잡아 뺐는 돌발행동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밀집한 상황이라 팀장급 안전요원과 깃발을 든 관중이 철거시점을 협의 중임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7. 해당관중은 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깃발을 들었던 관중은 복도를 통해 안전요원들을 쫒아갔는데 안전요원 한 명이 밀쳐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찢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호 흥분을 가라앉힌 뒤 관중은 경기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안전요원은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해당관중, 경기장 안전담당자, 경호업체 대표 등이 따로 만나 규정에 대해 얘기하고 서로의 행동과 섭섭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누고 원만히 헤어졌습니다.
8. 태국전에서 발생한 관중과 현장요원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대한축구협회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몸에 상처를 입은 두 분께는 쾌유를 빕니다. 협회는 국가와 국가가 대결하는 국제경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진행, 관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FA



요르단과 4강전에서 대표팀이 유니폼 수량이 부족해 원정 유니폼을 입었다는 일부 SNS 및 언론 보도 상의 의혹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안컵이 끝난 뒤 대표팀 지원업무를 맡은 팀장의 부적절한 업무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해당자는 2월 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요르단과 4강전에서 원정 유니폼을 입은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있어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한국팀은 AFC 경기계획에 따라 원정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제경기에서 우리팀이 반드시 홈 유니폼을 입고자 하고 상대팀 유니폼 색깔을 고려할 때 상충 이슈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전 AFC 관계자 및 상대팀 관계자와 갖는 공식미팅에서 홈 유니폼을 입겠다고 주장하고 논의를 펼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 전날 있었던 AFC 주재 회의에서 담당 팀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원정 유니폼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추가 조사한 결과 팀 내 유니폼 수량 부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팀장의 인사문제에 대한 전체 조사가 일단락되지는 않았으나 준결승전 원정 유니폼 착용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중요한 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유니폼 변경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업무 관례를 볼 때 가능하다면 대표팀이 국제경기에서 홈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표팀 관련 업무에서 여러 의혹을 낳은 것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실무자들이 대표팀 지원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표팀 운영 매뉴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대한축구협회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표팀 관련 업무에서 이러한 일련의 의혹과 실망감을 드린 것에 대해 거듭 송구함을 말씀드립니다.



[오쎈]은 2월28일 보도한 일련의 기사에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2차, 3차 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반박하오니 사실관계를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은 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대중에게는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인용 보도는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고, SNS에서 유포하는 것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하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쎈>이 2월28일 보도한 ‘황선홍 감독 밀어붙인 정해성 위원장, 도대체 뭘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제목의 기사에는 ’제대로 된 회의는 없었다. 정해성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이어지는 3차 회의서 구체적으로 최종후보를 추리기로 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3차 회의서 정해성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고, 이미 수락을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먼저 2차 회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은 초반 논의에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뒤 임시감독을 선임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어 임시감독 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후보는 3명이었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나눈 뒤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3명에 대한 우선 순위도 위원들이 직접 논의했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접촉하는 방식에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후보자를 동시에 연락하고 의향을 물을지, 아니면 1순위 지도자에게 연락해 의향을 묻고, 1순위가 거절할 경우 2순위에게 묻는 방식이 되어야 할지 또한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1순위인 황선홍 감독에게 먼저 묻고 해당 감독이 고사할 경우, 차순위 순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은 주말에 황선홍 감독을 면담해 감독직을 제안하겠다고 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결과를 갖고 위원장은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직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진행방식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협회에 전달해 소통하고, 이에 따라 1순위 후보자와 면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 같은 날 <오쎈>은 ‘절차생략-월권, KFA전력강화위, 감독 선임 규정 무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복수의 축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상황에 대해 '갑자기 정해성 위원장이 첫번째 후보에게 감독선임을 알렸고 수락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3차 강화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성이 오고갈 정도였는데, 결국 감독 수락까지 한 상태에서 결론을 만들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고성이 오갔다’거나, ‘결론을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은 전혀 실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2차 회의에서 1순위 황선홍 감독에게 우선 감독직을 제안하기로 위원회가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3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해당 후보자와 주말에 면담한 결과를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숙고한 끝에 임시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표팀 일정과 겹치는 부분에 있어 코칭스태프 구성 방향 등 황선홍 감독과 대표팀에 관해 간략히 논의한 내용도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를 들은 뒤 코칭스태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황선홍 감독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차분하고 집중력있는 분위기였고, 새 감독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도 언성이 높아진 바 없습니다.
◇ 위의 기사에는 ‘정해성 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들어 '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해성 위원장이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다며 권한없는 선임이라고 했습니다.
정식선임 절차가 ‘완결’되는 것은 이사회에서 확인되는 것이 맞지만,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을 먼저 발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월드컵 2차예선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임발표를 차기 이사회 개최시점까지 미룰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임시감독을 공표하고, 일단 업무를 착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권한없는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어려운 자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의견도 솔직하게 개진하는 한편, 나와 다른 의견도 경청하면서 필요한 논의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간곡히 알려드립니다.
본 반박문이 임시감독 선임과 관련된 전력강화위원회의 활동과 팩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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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박문이 게시된 직후 <오쎈>은 보도했던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축구계는 팀 성적 중심의 입시로 인한 각종 폐해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몇 해 전에는 한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대학입시 관련 비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학은 좋은 선수를 선발하기보다는 입시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되려 선수 선발 구조의 왜곡을 낳았습니다. 체육특기자 면접에 타 교과 교수가 면접관으로 참여하거나 기계적으로 전국대회 점수를 합산해 선수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통적 강호 대학이 선수 선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U리그 2부리그로 가는 반면 자유롭게 선수를 선발하는 지방 대학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선수 입장에서는 운동 이외에 학업 성적, 출결, 면접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 한창 선수로서 기량을 향상시켜야 할 나이에 정작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고교 선수들의 기술적 향상을 도모하고, 약팀에 숨어있는 진주를 발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정책 발표를 통해, 고등부 전국대회의 팀 성적증명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3년부터는 개인 실적증명서만 발급할 계획이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KFA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 각 대학별 준비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와 공유하며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해왔습니다.
그 결과 KFA는 당초 2023년 고3 학생들의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고등부 전국대회의 팀 성적증명서 발급 폐지 방침을 바꿔, 종전처럼 팀 성적증명서와 개인 실적증명서를 모두 발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되돌아가 혼선이 줄어들었다며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과 지도자님들도 있겠지만,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선을 지적하는 분들도 엄연히 있습니다. KFA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선수를 평가할 때 팀 성적만이 아닌 개인 기량도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KFA의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당초 팀 성적증명서를 폐지하기로 한 취지와 이후 추진 경과 및 정책 변화의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설명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흙 속의 진주’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것이 KFA의 의도였습니다
축구는 단체 스포츠입니다. 개인의 실력이 신통치 않아도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개인이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온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체 스포츠에서 개인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항상 뒤따릅니다. 이런 와중에 ‘리그 중심의 경기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정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팀 성적 중심에서 개인 경기력 평가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더했습니다.
KFA는 강팀에 속해있는 선수가 팀 성적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약팀에 속해있는 잠재력 있는 선수가 팀 성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선수가 팀 성적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한국축구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팀 성적 중심의 입시는 각종 폐단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수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독의 권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입시 비리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학 당국은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운동 성적에 더해 학업 성적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더불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하에 대학 감독의 선발 권한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가 선수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대 교수가 축구 선수를 평가하는 꼴입니다.
KFA가 고교 및 대학 지도자를 상대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현 제도에 대해 우수 선수 선발 육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변별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축구 전문가가 배제된 학생선수 선발’과 ‘팀 성적 위주 평가 기준’을 주로 꼽았습니다.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 KFA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대학 진학시 팀 성적증명서 폐지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선한 의도로 추진한 일이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2020년 초 KFA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함께 ‘전국대회 팀 성적 폐지 및 개인 역량지표 중심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공동으로 ‘경기력지표 개발 연구사업’을 시작해 개인의 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A는 그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수 선발 방식은 ‘팀 성적, 개인의 경기내용,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한다는 판단을 하며, 연구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KFA가 대학스포츠협의회와 함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팀 성적증명서 발급 폐지’는 그러나 법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KFA는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문체부, 대학스포츠협의회와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전국대회 팀 성적증명서 발급’은 KFA의 의무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이유만으로 정책을 다시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의 입시요강도 팀 성적 폐지를 추진하기엔 아직 이른 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전국대회 팀 성적’을 선수 선발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학스포츠협의회 등의 폐지 권고가 있긴 하지만, 엄연히 조항에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시요강은 대학별로 다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에 KFA나 정부가 이를 일률적이거나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대회 팀 성적 반영’과 관련한 내용이 대학 입시 요강에서 여전히 삭제되지 않을 경우, 각 대학과 KFA의 입장이 상충돼 입시에 혼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개인역량지표 개발은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명지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위와 같은 요구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KFA는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목과 동일한 개발 일정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철학은 변함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처럼 KFA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 것은 KFA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유관 기관 및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전국대회 팀 성적증명서 폐지를 예상하고 있던 선수,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FA는 문체부, 대학스포츠협의회와 수차례 대책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열린 KFA 고등분과위원회에서도 위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KFA는 대학입시 혼선을 막기 위해 전년도 3월에 미리 입시요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스포츠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에 주요 대학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KFA는 전국대회 팀 성적증명서 계속 발급 결정에 대한 현장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교리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저학년 리그 및 대회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회에서 저학년 경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A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리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요 내용 정책 변화가 생겼을 때, 현장에 좀 더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지토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체육특기자 입시는 정부의 권고 및 KFA의 증명서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당국의 권한 영역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KFA는 이번 전국대회 팀 성적 폐지 재검토를 통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축구 종목의 수험생들에게 리그실적증명서(고등리그)와 경기실적증명서(전국대회) 두 가지 제출 서류를 모두 제공하여, 각 대학별 상이한 지원자격에 맞춰 보다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 축구선수들의 경우 각 대학별로 다른 지원자격 요건에 맞춰 필요한 지원 서류 모두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KFA는 고교 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모든 선수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을 밝힙니다. ###



최근 몇몇 언론에서 K3리그에 선수로 뛰는 군 대체복무요원의 출전 논란과 관련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대한축구협회가 K3리그 참가 구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올해 K3리그에 대체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들의 경기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과정과 배경을 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일단 먼저,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대체 복무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복무요원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익요원으로 불리었지만 최근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21개월간 복무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모두 가능합니다. 이들은 지정된 산업체에서 제조, 생산, 연구 활동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합니다. 복무기간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으로 판정된 사람은 34개월, 보충역으로 판정되었던 사람은 23개월입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부상, 수술 등으로 인해 현역 입대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K리그에서 뛰었지만 상무팀에 입대하지 못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있으면서 K3, K4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K3리그에서 사회복무요원 선수의 출전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한축구협회는 기존 내셔널리그와 K3리그를 통폐합하여 K3리그와 K4리그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대회 규정을 통해 K3리그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선수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K3리그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기존 내셔널리그 구단들이 기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회복무요원 선수들로 인해 팀간 전력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단 예산 형편으로 봤을 때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선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K4리그에는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K4리그의 팀들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구단들이 대부분이어서 연봉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다수 영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K4리그 구단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경기 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상무에 입대하지 못한 수많은 선수들이 병역 기간동안 선수 생활을 계속 할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는 있어야 하기에 K4리그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출전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수는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논란이 된 산업기능요원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수는 사회복무요원 선수와 달리 그동안 K3와 K4리그 모두 출전이 허용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1년까지 각 구단에서 보유한 산업기능요원 선수의 숫자가 아주 적었고, 이들이 팀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와 구단들 모두 산업기능요원 선수들의 출전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즌까지 별도의 논의도 없었고, 대회 규정에 출전 제한을 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K4리그의 시흥시민축구단이 산업기능요원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K4리그 준우승을 차지해 올해 K3리그로 승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작년말부터 산업기능요원 선수들 문제가 K3리그 구단들 사이에서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다수가 협회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회복무요원이든 산업기능요원이든 대체복무선수인 것은 똑같으므로 출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산업기능요원 선수와 계약을 완료하여 2022년 시즌을 준비해온 일부 구단들의 사정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협회가 지금까지 실시한 구단 법인화, 구단 산하 유스팀 창단, 저연령 선수의 의무 출전 등 K3, K4리그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구단의 형편을 참고해 유예 기간을 두고 실시한 사례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실시 방안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K3, K4 모든 구단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일단 2022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3년부터는 K3리그에서 산업기능요원도 출전을 전면 금지한다. 또 K4리그는 최대 10명까지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선수의 보유를 허용한다’는 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협회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구단이 10팀, 반대 구단이 8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구단이 15팀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협회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사전에 공지했으므로, 협회는 다수의 찬성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안대로 2022년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내년 2023년부터는 산업기능요원 선수들의 K3리그 출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최종 방침이 공유됐습니다
이어 올 1월에 대한축구협회는 K3리그 각 구단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까지는 산업기능요원의 출전이 무제한 허용되었지만, 올 시즌에는 몇몇 구단들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여 K3리그에서 산업기능요원 선수의 출전은 경기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정된 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내년 2023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K3리그에서 산업기능요원 선수의 출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2월 3일 대한축구협회가 K3리그 모든 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아래 공문 참조)
따라서 일부 구단 지도자들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협회가 구단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대회 도중에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올해 K3리그는 지난 2월말 개막했습니다. 다행히 대회 개막전과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산업기능요원 선수 출전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는 구단은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구단들이 협회의 방침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감안하여 올 시즌은 양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개막 두달쯤이 된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구단에 의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수들의 출전을 당장 금지하도록 대회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됐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대회가 이미 시작되어 한참이 지났는데 대회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았거나, 대회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몇차례 논의끝에 고육지책으로 결론내렸던 사안을 일부 구단들이 다시 들고나온 것은 대한축구협회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죽하면 ‘문제 제기하는 구단들의 현재 성적이 좋거나, 산업기능요원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구단의 성적이 나쁘다면 이렇게 시즌 중간에 문제를 삼았을까’하는 팬들의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부 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한축구협회가 대회 도중에 규정을 바꾼다면, 그것 자체가 더 큰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뻔합니다.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K3리그 구단들이 기업 또는 지자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축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은 대한축구협회도 잘 알고 있으며,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투자를 열심히 하는 구단일수록 다른 팀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K3리그를 비롯해 한국 축구 전반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로서는 팀들의 사정과 선수 운용, 리그의 발전 방향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만과 아쉬움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는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K3리그 팀들의 법인화 등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자 할때마다 많은 구단들은 팀 사정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아쉽지만 이를 존중하여 유예를 해준 바 있습니다.
이번 산업기능요원 문제도 입장을 바꿔보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팀이 아쉬울 때는 협회에 유예를 요구하다가, 반대로 팀이 원하는 일은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다면 상호간의 신뢰와 리그 발전은 더딜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출전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구단의 양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해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무 축구단 입대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과, 상무 입대에 실패해 선수 활동을 포기하는 수많은 선수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병역 문제 해결에 나서야만 하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최근의 K3리그 산업기능요원 선수 문제까지, 분단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겪게 되는 우리 축구계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5일 축구대표팀 한일전 패배로 인해 축구팬들의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KFA는 이번 한일전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축구팬들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일전과 관련해 축구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 하나는 ”왜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에 일장기가 새겨져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KFA는 유니폼에 상대국의 국기가 마킹된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일전과 같은날 열린 다른 국가들의 A매치 경기 사진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에는 이탈리아-북아일랜드전에 출전한 이탈리아 선수, 두 번째 사진에는 카타르-룩셈부르크전에 출전한 양 팀 선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탈리아 선수와 카타르 선수의 유니폼 가슴 부근을 자세히 보시면 대전하는 양 국가의 국기, 그리고 경기 정보가 마킹돼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에 사용되는 유니폼에는 통상 협회 엠블럼이 있으며, 엠블럼 근처에는 경기 정보(경기 타이틀, 참가국, 일시, 장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FIFA 규정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세계 각국 대표팀(특히 유럽)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트렌드가 된 부분입니다. 이후 경기 정보를 텍스트로 표기하는 동시에 국기까지 넣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생긴 것입니다. 경기 후 선수들끼리 유니폼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경기 전 양 국가의 주장이 교환하는 페넌트에 경기 정보와 국기 등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KFA는 2008년부터 경기 정보를 텍스트로 마킹하였고, 2018년부터는 텍스트와 국기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회 규정이나 양 팀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해당 국가협회가 판단하는 몫입니다.
”일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국기는 빼고 텍스트로만 해도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 특별히 국기를 넣었다’ , ‘상대 국가의 유니폼에 똑같이 국기를 집어넣기로 합의도 안 했느냐‘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
지난 3월 7일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라운드 수원 삼성과 성남FC 경기에서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33분쯤 성남이 수원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곧바로 수원 선수들이 수비벽을 만들었고, 벽 바로 뒤에는 수원 고승범 선수가 성남의 땅볼 슛을 막으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러자 고형진 주심이 고승범 선수에게 다가가 눕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승범 선수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어난 뒤 한쪽 무릎을 꿇는 형태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팬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해외 축구에서는 문전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가 벽 뒤에 드러누워도 심판이 제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K리그에서는 못하게 하는가? 유럽 축구의 경기규칙과 국내 축구에서 적용하는 규칙이 다른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변 :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외축구에서 본 것과 거의 똑같은 장면인데도 적용되는 룰이 다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경기규칙상으로 명확한 지침은 없다’입니다. 즉 심판의 견해와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규칙에 드러눕는 행위가 반칙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아직 없으니, 그대로 두는게 맞다’고 심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발로 서서 움직이거나 달리면서 공을 차는 것이 축구의 기본이다. 플레이 도중에 슬라이딩을 하거나 몸을 던져 막을수는 있지만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미리 드러누워 있는 것은 축구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제지하는 게 맞다’는 심판의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드러눕기 사례가 빈번하자, 지난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K리그 심판 동계훈련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축구 정신과 스포츠맨십에 입각해서 볼 때 드러눕는 행위가 올바른 매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K리그에서는 제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의견 역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러눕는 선수를 심판이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규칙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FIFA가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지급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과거에 몸담았던 팀들이 대략 얼마의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내 팀들이(주로 학원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 제도를 잘 몰라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는 지난 2018년 11월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홈페이지 기사를 보셨다면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어떤 제도인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
하지만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일선 팀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축구협회가 일선 팀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내를 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과 관련해 일선 팀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FIFA가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라는 제도를 도입해, 금액의 산출, 신청, 지급까지 FIFA가 모든 과정을 처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FIFA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문답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의 자동 배분 지급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감독도 실시한다.
Q. FIFA가 클리어링 하우스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만 12세부터 23세까지의 선수는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FIFA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나이대 선수의 육성에 기여한 팀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보상금(Training Compensation)과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입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를 육성 배출한 팀이 선수가 이적한 프로팀에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더라도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각자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 프로팀의 무반응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FIFA는 이 문제를 말 그대로 ‘집안 청소하듯’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클리어링 하우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간창구인 셈입니다. 선수를 영입한 프로팀이 FIFA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FIFA 클리어링 하우스가 선수를 육성했던 팀에게 이 금액을 직접 배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Q.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A.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등록 정보와 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FIFA는 각국 협회로부터 선수의 등록 정보와 이적 정보를 취합해 ‘선수경력증명서’(Player Passport)를 만듭니다. 이 ‘선수경력증명서’에는 해당 선수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팀, 등록기간, 계약 유형, 선수 지위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이렇게 만든 선수 정보에 따라 배분금을 계산해 과거 선수를 육성했던 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Q. 연대기여금을 책정할 때는 이적료가 기준인데, 프로팀들이 이적료를 정확히 입력할까요?
A. 현재도 선수를 영입한 프로팀은 이적료를 FIFA TMS(Transfer Matching System, 이적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영입 팀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적료를 축소해서 입력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시 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입 팀이 이적료를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연대기여금은 선수의 계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새 소속팀과 과거 선수를 육성한 팀간 합의에 따라 면제되거나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당사자간 거래로 진행돼 FIFA나 각국 협회가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FIFA가 주도적으로 FIFA TMS와 각국 협회의 등록/이적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수를 육성했던 팀이 실제 발생하는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FIFA 클리어링 하우스를 통한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A. FIFA는 오는 7월 1일까지 회원국의 전산 준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는 회원국의 전산 준비 및 FIFA와의 연동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클리어링 하우스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Q. 대한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A.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FIFA와의 정보 연동을 위해 추가적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집하지 않았던 국내에서의 선수 이적료, 프로선수로 첫 등록한 날짜 등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Q. 일선 팀들은 정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A. FIFA 클리어링 하우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수령하게 될 팀은 입금계좌 정보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FIFA가 각국 축구협회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은 만 18세이던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프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레버쿠젠(독일, 2013년) 토트넘(잉글랜드, 2015년)로 이적했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당시에는 연대기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작년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한국의 훈련 팀은 연대기여금이 발생한다.
### 달라진 연대기여금 규정 – 외국에서 같은 국가 내 팀으로 이적해도 연대기여금 받는다!!! ###
FIFA는 지난해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수가 다른 나라의 클럽으로 이적을 할 때만 연대기여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외국에 나가 그 나라 안에서 이적할 때에도 연대기여금을 받는 경우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 A가, 만 19세에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했고, 이 선수가 2021년에 분데스리가 내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고 가정합시다. 과거에는 이 경우 독일 내에서 이적한 것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A 선수가 몸담았던 한국의 팀은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이적(이 사례에서는 독일내 이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과거 훈련했던 팀의 등록 국가가 국내 이적이 발생한 국가가 아닐 경우, 해당 훈련 팀에게는 연대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A 선수가 만 12세부터 만 18세까지 소속된 한국의 훈련 팀은 국내 이적이 발생한 국가(독일)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A 선수가 만 19세부터 소속됐던 분데스리가 팀은 국내 이적이 발생한 국가(독일)의 팀이기에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간스포츠'는 10월 28일 ‘ACL 가서 오심 저지른 스페셜 레프리’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기사가 해당 심판들과 국제심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라고 보고 아래와 같이 반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전에 썼던 3회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 보도 역시 발전을 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어떻게든 비난을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0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 심판 관련
먼저, 기사에 나온대로 지난 9월 카타르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리그 서부지역 경기에 한국 심판 7명이 참가했지만, 일본과 중국, 호주 심판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습니다.
기자가 세 나라의 심판이 참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들 나라의 심판 수준이 한국보다 뛰어난데도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니, 한국 심판들이 그 덕분에 초청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3개국 심판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한국 심판들보다 탁월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챔피언스리그의 어느 경기에서 한국 주심이 퇴장 판정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 하나로 한국 국제심판들의 능력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기는 해당 심판의 대회 세 번째 경기였는데, 이전에 보여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면 아시아축구연맹에서 3경기씩이나 주심으로 배정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0 스페셜 레프리 관련
기사는 또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심판들의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스페셜 레프리 제도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심판들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주어 격려하고,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심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 심판이 선정됐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페셜 레프리 중의 한명이 작년 K리그 경기에서 VAR 심판으로 중대한 오심을 한 것은 맞습니다. 오심은 팀이나 선수, 팬 모두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것이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심판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오심을 했다고 해서 그 심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지닌 심판들도 오심 장면만 모아서 보여주면 ‘최악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K리그 주심 10명 전원이 판정 실수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일정 기간 배정 정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심 한 두개를 이유로 스페셜 레프리를 교체해야 한다면 매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2 ~ 3년 뒤에는 더 이상 대상자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초 열린 협회 스페셜 레프리 선정위원회에서도 “심판이 보여준 역량을 기초로 스페셜 레프리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만, 1년만에 교체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 더 꾸준히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자”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참고로 기사에서는 심판이 오심으로 배정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징계’라고 표기했습니다. 징계는 규정을 위반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심판이 경기규칙에 입각해 내린 판정(설사 잘못된 판단이라 하더라도)은 불법이 아니므로,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고 코칭 스태프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이후 몇경기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징계라고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정 정지’ 또는 ‘출전 정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0 국제심판 관련
기사에서 밝힌대로, 대한축구협회가 매년 FIFA에 추천하는 국제심판은 국내 최상위 리그에서 활동하는 심판이 기본 자격입니다. 기사는 K리그2 소속 심판중에 국제심판이 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K리그2 소속 심판 중에 국제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협회가 설명한대로, 새로운 국제심판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심판 중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이 연령대 심판들이 곧바로 K리그1 소속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K리그2 소속이라고 해도 필요에 따라 K리그1 경기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리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K리그2 소속의 국제심판 3명이 K리그1에 출전한 것은 총 21회로 평균 7경기를 뛰었습니다. VAR과 대기심을 본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0 글을 마치며
심판 운영을 비롯한 축구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편견을 갖고 접근하거나, 불만을 가진 특정인들의 의견만이 진실인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심판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K리그 심판 운영을 맡은 대한축구협회는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수나 지도자, 팬들조차 모르고 넘어간 K리그 경기중의 오심 상황을 심판평가소위원회 개최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심판들이 직접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판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모하고자 노력하는 대한축구협회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심판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는 10월 27일 ‘K리그2 평점 11위 심판이 K리그1 승격’ 제목의 기사를 통해, K리그2 심판이 부당하게 K리그1 심판으로 승격했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심판 승강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매겨져 최종 순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승격한 심판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받았다고 쓴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심판 뿐만 아니라 심판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오니,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리그 팀들이 매년 승강을 하듯이, K리그 심판들도 승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말 연간 평가점수를 토대로 K리그1으로 올라가는 심판과 K리그2로 내려오는 심판이 정해집니다. 지난해까지 심판들의 K리그 경기 배정과 개인 평점 산정은 프로축구연맹이 했고, 연말에 대한축구협회가 그 평점을 토대로 승강 인원과 승강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협회가 K리그 심판 운영을 맡게 됨에 따라 경기 배정과 평점 산정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협회가 심판 승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K리그1,2 뿐만 아니라 K3, K4, U리그까지 심판의 승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리그2 심판에 대한 평가는 소속된 K리그2 경기에서 받은 평가점수와 상위리그인 K리그1 경기에 출전해서 받은 점수를 합칩니다. 여기에 K1 경기는 K2에 비해 난이도가 높으므로 가산점이 주어지고, 이 가산점이 더해져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 선수에 빗대면,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연간 고과를 매길 때 A대표팀에 발탁돼 경기를 치르고 온 선수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D심판(부심)은 2019년에 K리그2 소속이었지만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K리그1 경기에 자주 출전했습니다. 연간 평점과 상위리그 출전 가산점이 더해져 최종 순위 2위로 올해 K리그1에 승격했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2018년 시즌이 끝나고 2019년 K리그 심판 승강명단을 정할 때 대한축구협회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D심판은 2020년에 승격했으니 이미 1년전에도 적용이 됐던 제도입니다. 기자의 주장대로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첫해부터 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D심판 외에도 2019년과 2020년 두해 모두 상위리그 출전 가산점이 작용돼 K2에서 K1으로 승격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D심판만 특별히 가산점 적용을 받아 승격한 것도 아닙니다.
기사에서는 D심판의 아버지가 ‘협회 고위 임원’이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협회 심판강사입니다. 심판들을 교육하는 직책일 뿐 경기 배정에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심판들의 경기 배정을 해서 해당 심판이 작년에 K1 경기에 자주 투입되었다면, 협회 심판강사인 아버지의 힘이 작용한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K리그 심판의 경기 배정은 프로축구연맹이 담당했고 협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별 개인 평점도 시즌 끝난 다음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총점만 제출받았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D심판을 승격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었다는 기사 내용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D심판은 몇년전에는 K리그1 심판이었다가 K리그2로 강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 논리대로라면 강등이 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아빠 찬스’가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기사는 협회 심판위원장과 해당 심판의 지연까지 언급했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지연이 작용한 것이라면, 프로축구연맹은 그 심판을 경기에 투입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수년동안 경기에 배정하고, 다른 심판들보다 K리그1 경기에 많이 투입했습니다. 기자는 프로축구연맹에 왜 그 이유를 묻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일간스포츠]는 또 승강 기준을 K리그 심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1년동안 경기별로 받는 평점을 토대로 승강 명단이 정해진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K리그 심판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리그 출전 가산점 비율이나 최소 출전 경기수, 승강 인원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심판들이 짐작할 수는 있어도 협회가 시즌 전에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 협회가 밝힌대로 승강 기준을 미리 공식화할 경우, K리그2 심판들이 K리그1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또는 일정 경기 이상 배정을 받기 위해 배정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변수의 발생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코로나 발생으로 경기 숫자가 줄어드는 돌발 상황도 있고, 중도에 활동을 중단하는 심판, 체력테스트에 탈락해 자격이 정지되는 심판도 나옵니다. FIFA가 요구하는 VAR 심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대기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AFC(아시아축구연맹)의 검증 절차를 위해 특정 심판들을 K리그1 경기에 우선 배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사는 ‘프로축구연맹’을 ‘축구연맹’으로 애써 애매모호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가 축구 취재를 한 지가 수년째인데 정확한 표기를 모를리는 없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가 궁금합니다.
본 반박문이 팩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는 10월 23일 ‘사임 2주 후 다시 지원…심판운영팀장 채용 과정의 전말’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특정 심판의 치료비 지원,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주장이 담겨 있어 대한축구협회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C심판은 현재 국제심판과 K리그 심판으로 활동중인 김종혁 심판입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그가 2018년 건강 문제로 심판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고, 2019년에 협회에서 심판운영팀장으로 일한 것은 축구관계자나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본인 동의하에 이름을 밝힙니다.
기사 내용대로 대한축구협회는 수술을 하고 투병중이던 김종혁 국제심판에게 지난 2018년 6개월동안 월 250만원씩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종혁 심판은 웬만한 축구팬들도 다 알만큼 국제심판과 K리그 심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월드컵 참가를 노리던 대한민국의 탑 레프리였습니다. 2015년에는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주심을 맡을 정도로 아시아 정상급의 심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판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수술과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특별히 재활치료비를 지원한 것이 왜 특혜이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축구가족을 대한축구협회가 모른척 하지 않고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니 오히려 미담(美談)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년전 뜻밖의 사고를 당해 치료중인 신영록 선수나 최근 투병중인 차기석 선수에게도 협회가 재활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자의 주장대로 하면 이것도 특혜가 될 것입니다. 기자는 ‘심판에게 치료지원금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선례가 없으니 축구계를 위해 아무리 크게 기여해도 영원히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채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몇년전부터 경기인 출신의 협회 행정직 근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 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축구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에 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는 협회 기술교육실장과 그 아래 교육팀장, 연구팀장을 선수 출신으로 새로 뽑았습니다.
심판 분야에도 이런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대상자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후 치료재활은 잘 끝냈지만, 심판으로 뛰기는 힘들었던 김종혁 심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 2019년초 협회의 계약직 심판운영팀장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심판 활동을 온전히 재개해도 문제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김종혁 심판은 올해부터는 K리그 경기에도 본격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심판 활동을 하는 것이 혹시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종혁 본인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K리그 개막 뒤에 심판운영팀장을 사직하고 심판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심판운영팀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협회는 대안을 고민했고, 이 참에 해당 직책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하여 심판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정규직 심판운영팀장 공채 공고를 냈습니다. 행정 업무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현역 심판이 지원할 경우, 합격 즉시 은퇴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공채에는 김종혁 심판을 비롯한 현역 심판 2명만 지원했습니다. 김종혁 심판의 지원은 협회로서도 뜻밖이어서 협회 심판실장이 따로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혁 심판은 이 자리에서 “심판 은퇴 이후에는 행정가로서 일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다. 단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면 심판 활동을 그만두더라도 한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심판실장은 “계약직과 정규직은 신분의 차이가 크므로 이해는 한다. 하지만 사직한 사람이 다시 지원하면 채용 심사위원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실제 채용을 심의한 협회 인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정규직 심판운영팀장 공채는 합격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제심판을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영어 구사 등 심판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히 높아진 대한축구협회의 일반 정규직 채용 요건에 준하는 업무 능력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간스포츠]의 기사는 ‘일련의 과정이 처음부터 C를 발탁하기 위한 작업이다. 공채는 허울이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만약 김종혁 심판에게 특혜를 줄 의도가 있었다면, 협회는 굳이 공채를 실시하지 않고 전문성을 인정해 그냥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입니다. 공채를 하더라도 국제적 명성을 감안해 합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협회가 세운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반박문이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간스포츠는 10월 22일 ‘[단독] 배정 조작의 주체 축구심판, 버젓이 활동 중이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징계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는 문구를 썼지만, 관련 내용은 이미 올 3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기사로 나온 바 있습니다.
# 참고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지난 2018년 3월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 잘되는 꼴 못본다’ 제목의 기사와, 2019년 4월 ‘대표팀 의무팀장 채용 의혹’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기사들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당시에도 '그런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반박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K리그 관련 반박문 링크
의무팀장 채용 관련 반박문 링크
한편, ‘K리그 잘되는 꼴 못본다’는 기사는 이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의무팀장 채용 의혹’은 일간스포츠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K리그에서 심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모 시도 축구협회 전무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해당 시도협회 심판이사와 지역 심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있어 다수의 지역 심판들이 주말리그 경기 참가를 기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해당 시도협회에서는 다른 시도의 심판들을 빌려와 근근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몇주를 버텼지만 어느 시기가 되자, 더 이상 다른 시도의 심판들도 부르는 것이 힘들게 됐습니다. 특히 2급 이상 심판들이 보아야 하는 고교리그는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선수들의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고교 주말리그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어, 결국 해당 시도협회는 주로 중학교 경기를 보는 3급 심판들을 고교 경기에 투입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 A씨는 전무이사직에서 곧바로 물러났고,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벌금 3백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3급 심판을 2급 경기에 투입했으니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는 맞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고 전무이사로서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취한 조치임을 감안해 벌금 처분을 한 것입니다.
기사는 심판 배정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했으니 심판 활동을 비롯한 모든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가와 심판은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또한 모든 징계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위이긴 하지만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모든 자격을 정지할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협회 공정위원회는 판단한 것입니다.
또 기사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처음에는 ‘A씨가 심판 배정을 승인만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무이사 자격으로 직접 심판을 배정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기자의 취재 도중 질문을 받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당시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정확히는 모른다. 배정 승인만 한 것으로 얼핏 듣긴 했지만 요청하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해주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이후에 기자의 요청을 받아 공정위원회 담당자에게 내용을 확인한 뒤 기자에게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아울러 기사는 올해초 협회에서 해당 심판을 ‘VAR 보조 강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직책은 보조 강사가 아니라 ‘VAR 강사 보조’입니다. 강사를 보조하는 직책이므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VAR 강사의 강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지원 스태프 역할이므로 주심이 하든 부심이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협회에서도 처음에는 주심을 임명하려 했으나, 1순위로 거론된 당사자가 직장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매일 출근이 가능한 국제심판 중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부심 A씨를 임명했습니다.
이후 위에서 언급된 A씨의 벌금 징계 사건과 관련해 협회 내부 논의를 한 결과,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협회가 직접 고용하는 직책에 임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A씨와의 임용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VAR 강사 보조도 부심 출신의 국제심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이 일간스포츠의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건과 관련해서, '일간스포츠'는 4월 12일자 신문과 인터넷에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를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특정 의무 트레이너를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및 홍명보 전무이사, 황인우 의무 트레이너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본지는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적 주장이라고 판단, 협회의 반론 요청에 따라 앞서 보도했던 기사를 바로잡습니다.'(http://bit.ly/2P4O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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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는 4월 2일자 신문 1면에 ‘[단독]홍명보 라인 채용 의혹, 의무팀장 복귀 논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https://bit.ly/2UdnbMj) 해당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많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 중 주요 내용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간스포츠>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논란 1: “사직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없다.
이곳에는 '불문율'이 있다. 규정에는 없지만 의무팀 내부에서 지켜야 하는 일종의 법칙이다. 대표팀에서 사직한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일간스포츠 기사중>
사직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규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불문율도 없습니다. 사직한 트레이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율을 따지기에는 퇴사한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2012년 이후 사임한 남자 의무 트레이너는 기사에 언급된 올해 초 퇴사한 2명과 황인우 트레이너를 제외하면 2명입니다. 두 명이 사직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의무팀에서 지켜야하는 불문율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논란 2: 황 트레이너의 러시아월드컵 파트타임 선발이 공정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축구협회가 러시아월드컵 대표팀 파트타임 트레이너를 공개 채용했다. 축구협회 최초의 일이었다. 이미 황 팀장이 내정돼 있었다. 면접을 보지 않았다는 의심이 간다…<중략>…당시 면접관은 3명. 2명은 의무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축구협회 직원이었다. 의무트레이너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대한 면접을 볼 만한 이들이 아니었다. 나머지 1명 면접관은 이전 의무팀장이었던 A씨다.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상사 면접을 본 셈이다. 제대로 된 면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간스포츠 기사 중 발췌> * 전문을 원하시면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파트타임 트레이너를 전례없이 공개 채용으로 뽑았고 황 팀장이 내정돼 있었다
2) 면접관 3명이 모두 부적절 했다. 2명은 관련 지식이 없는 직원, 1명은 옛 부하 직원이었다.
황 트레이너 내정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8년 4월 월드컵 직전 신태용 감독이 트레이너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 채용을 결정했고 4월 16일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후, 4월 27일 서류합격자 3명을 발표하고 5월 3일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황 트레이너를 선정했고 모든 채점 기록은 KFA 인사팀에 남아있습니다.
면접관에 대한 지적도 온당치 않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고 기사에서 폄훼된 2명의 직원은 의무팀은 물론 대표팀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국가대표지원실장’과 ‘국가대표지원팀장’입니다. 면접관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한, 후배가 면접관이라 문제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부하 직원이 경험 많은 선배를 평가하는 상황은 최근 낯선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월드컵역사상 러시아월드컵만 5명의 의무팀이 꾸려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2002년 월드컵에도 5명의 의무팀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 논란 3: 2018년 12월 입사가 부당하다
'이번 공개 채용도 짜인 시나리오였다. 그들만의 방식대로 황 팀장을 정해 놓고 공채를 진행한 것이다…<중략>…'의무팀장이 A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웃긴 일이다.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는가 <일간스포츠 기사 중 발췌>
2018년 12월 진행된 트레이너 입사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의무팀원 중 한 명이 사직 의사를 전해왔고, 각급 대표팀 트레이너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충원을 결정했습니다.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2명의 최종 후보자를 골라 2018년 12월 21일 면접을 실시하고 12월 29일 황인우 트레이너를 최종 합격자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기사에서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 제외되었다”고 묘사된 황 트레이너가 아시안컵 A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A대표팀이 울산에 최종 소집된 날짜가 2018년 12월 11일이며 대회가 열린 아부다비로 출국한 날이 12월 23일입니다. 29일 최종 합격한 황 트레이너가 A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현지에 파견된 A대표팀에 무리하게 합류하는 것 보다 1월 태국 전지훈련을 떠나는 U-23 대표팀에 속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 결론: 라인 인사인가? 뛰어난 인력의 채용인가?
황 팀장이 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로, 홍 전무의 '라인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중략>…앞서 언급했듯 의무트레이너 파트타임 공개 채용 최초이고 1년에 두 번 공개 채용은 축구협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중략>…”공정하게 보이기 위한 공개 채용이라는 장치를 앞에 걸어 놓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일간스포츠 기사 중 발췌>
결국, 기사에서 제기된 홍명보 전무의 라인 인사의 근거는 황인우 트레이너의 공개채용이 특별한 예외이며 모든 공개 채용이 그를 뽑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에 각각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위에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무 트레이너를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황인우 트레이너는 해당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1997년 축구협회에 입사해 20년 넘는 경력을 쌓은 의무 트레이너입니다. 2006 독일월드컵을 시작으로 2010 남아공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 4번의 월드컵을 경험한 트레이너입니다. AT(Athletic Trainer)와 PT(Physiotherpist)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트레이너입니다. 한국은 물론 해외팀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뽑는 것이 채용의 목적이라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기사에서는 '해당 분야 경력 최소 3년 이상'이라고 자격요건을 올리고 21년차를 뽑았다고 비난했지만, 만약 황 트레이너를 뽑기 위해 이 모든 공개채용을 설계했다면 자격 요건의 연차를 크게 올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축구협회에서 20년 넘게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사람을 '홍명보 라인'이라고 폄하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능력과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온 황인우 의무 트레이너는 홍명보 전무만이 아니라 모든 대표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임직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홍명보 라인'이 아니라 '모든 대표선수 라인'이자 'KFA 임직원'라인입니다.
모두가 탐내는 업계 최고의 인재를 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직을 했었기 때문에, 후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뽑지 못한다면 또 다른 역차별이자 공정한 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람을 선발하고 조직 안에 여러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히 잘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도 저희를 위한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약한 근거로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최근 기사에 대한 이 반박문이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KFA는 前 WK리그 경주한수원 감독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직후 긴급조사팀을 구성해 23일 제주 경주한수원 숙소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있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첫째, 인터뷰가 선수 한 명당 3분에 불과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전체 인터뷰시간은 4시간 40분(280분)이었으며 총 인원은 29명이었습니다. 만약 3분씩 인터뷰했다면 1시간 30분도 안되어 끝났을 것입니다. 단, 해당 감독이 해임된 이후 입단한 선수 8명은 본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어 간단한 확인만 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가급적 균등하게 시간을 배정해 진행했습니다. 특정 선수와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할 경우, 어떤 선수가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 했는지 다른 선수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훤하게 뚫려있는 1층 로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는 로비층 카페테리아 가장 안쪽에 위치한 독립된 방에서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은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로비에서 1:1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KFA는 인터뷰 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피해자 명수는 KFA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23일 제주에서 진행된 조사는 1차 조사일 뿐이며 나머지 조사까지 진행한 후 종합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 건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은 모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밝히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FIFA는 지속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제도를 만들었다.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국내 일선 축구팀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외국 프로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어떤 제도인지,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프로구단이 선수를 영입할 때 그동안 선수를 잘 키워준데 대한 보상으로 해당 선수의 어린 시절 소속팀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만12세부터 23세까지의 선수는 훈련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나이대 선수의 육성에 기여한 팀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좋은 선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보상금(Training Compensation)과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입니다.
- 훈련보상금은 어떨 때 지급하나요?
먼저 훈련보상금은 선수의 나이가 만23세가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유럽에서 뛰는 선수의 경우 시즌이 가을에 시작돼 다음해 봄에 끝나므로 이듬해(만 24세) 봄 시즌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훈련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선수는 ▲ 프로 선수로 처음 등록하거나 ▲ 이미 프로팀에 등록했더라도 다른 나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처음 프로가 되는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그 선수가 만12살부터 만21살까지 속했던 모든 아마추어팀, 즉 초등학교부터 중학, 고교, 대학, 클럽팀에 훈련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프로선수로 등록한 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적할 경우에는 선수를 새로 영입한 구단은 선수가 직전에 속했던 프로팀에게만 훈련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프로구단이 훈련보상금을 지급할때는 해당 선수가 등록했던 햇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구단마다 딱 한 번씩만 지급합니다.
돈의 액수는 선수를 영입한 구단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규모가 큰 구단은 더 많은 훈련보상금을 내고, 규모가 작은 구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도록 한 것입니다. FIFA는 구단을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카테고리 1이 가장 큰 구단이고, 카테고리 4가 가장 작은 구단입니다.
대륙 | 카테고리 1 | 카테고리 2 | 카테고리 3 | 카테고리 4 |
아시아 클럽 | - | 40,000 달러 | 10,000 달러 | 2,000 달러 |
아프리카 클럽 | - | 30,000 달러 | 10,000 달러 | 2,000 달러 |
북중미 클럽 | - | 40,000 달러 | 10,000 달러 | 2,000 달러 |
남미 클럽 | 50,000 달러 | 30,000 달러 | 10,000 달러 | 2,000 달러 |
오세아니아 클럽 | - | 30,000 달러 | 10,000 달러 | 2,000 달러 |
유럽 클럽 | 90,000 유로 | 60,000 유로 | 30,000 유로 | 10,000 유로 |
* 달러는 미국 달러.
그런데 예외 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FIFA는 선수에 대한 훈련보상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12세부터 만15세까지의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무조건 카테고리 4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는, 규모가 작은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클럽(예 : 독일 4부 프로팀, 태국 1부리그 프로팀)으로 선수가 최초 등록하거나 이적할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마추어 신분으로 이적할 경우에도 훈련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훈련보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 볼까요.
예) 만20세의 대학교 2학년 한국 선수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구단(카테고리 1)으로 이적할 경우, 뮌헨 구단이 지급해야 하는 훈련보상금
00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1년(만12세) x 1만 유로 = 1만 유로
00중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3세 ~ 만15세) X 1만 유로 = 3만 유로
00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6세 ~ 만18세) X 9만 유로 = 27만 유로
00대학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19세 ~ 만20세) X 9만 유로 = 18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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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49만 유로
한편, 훈련보상금은 외국 프로팀에 입단할 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첫 프로 계약을 맺을 때도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프로신인 육성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K리그 구단들도 처음 프로에 입단하는 선수를 스카우트할 경우, 해당 선수의 어린 시절 소속팀에게 훈련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 연대기여금은 어떨 때 발생하나요?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은 프로 선수가 계약 만료 이전에 다른 나라의 팀으로 국제 이적하여 이적료가 발생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이적하는 선수에만 해당하므로 자유계약 선수는 제외됩니다. 훈련보상금이 선수가 만23세가 될 때까지 적용하는 것이라면, 연대기여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프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국제 이적을 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적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만12세부터 만23세까지 선수가 소속됐던 각 팀들에게 연대기여금을 줍니다.
연대 기여금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만12세부터 만15세까지 소속했던 팀에게는 총 이적료의 0.25%씩을 지급하고, 만16세부터 만23세까지 소속했던 팀에게는 총 이적료의 0.5%씩을 지급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대학교 2학년 중퇴후 K리그에서 뛰던 만22세의 한국 선수가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 바르셀로나 구단이 지급하는 연대기여금
00초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1년(만12세) X 이적료의 0.25% = 이적료의 0.25%
00중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3세 ~ 만15세) X 이적료의 0.25% = 이적료의 0.75%
00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금액 : 3년(만16세 ~ 만18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5%
00대학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19세 ~ 만20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
K리그 00구단에 지급하는 금액 : 2년(만21세 ~ 만22세) X 이적료의 0.5% = 이적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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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 = 총 이적료의 4.5%
박인혁은 경희대 시절이던 2015년 독일의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뒤 임대 생활을 거치다 올해 초 대전시티즌으로 들어왔다.
- 프로구단에서 훈련보상금이나 연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수를 영입한 클럽은 선수 등록 후 30일 이내에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선수가 속했던 해당 팀들은 FIFA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구단에 선수로 등록한지 2년이 지나버리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FIFA에 제소를 해서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 FIFA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제소에 관련한 문의를 받으면 도와줍니다.
-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팀이 해체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됐던 원주 육민관중학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흥민은 만 18세이던 2010년 독일의 함부르크SV 구단과 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소속됐던 육민관중 축구부는 이미 해체됐습니다. 이 때문에 육민관중학교가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은 대한축구협회에 귀속돼 유소년 축구 지원에 쓰였습니다.
- 얼마전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팀들이 받아야 할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이 약 173억원이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8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낸 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집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집계한 훈련보상금은 61억 정도이고, 연대기여금은 24억원이 최대치입니다. 합쳐서 약 85억원 정도가 국내 팀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역시 박인혁 선수(전 독일 호펜하임 소속)가 속했던 국내 초중고 팀들이 받은 훈련보상금만 해도 6억원에 가깝습니다. 최근 5년동안 해외로 진출한 선수가 매우 많으므로 국내 팀들이 받은 훈련보상금, 연대기여금 액수가 8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한축구협회가 훈련보상금과 연대기여금 제도를 알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아마추어 팀들이 모인 자리에서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제도에 대해 꾸준히 안내해 왔습니다. 또 일선 아마추어 팀들이 보상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적할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관할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므로 연대기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선수를 배출한 일선 팀에서 선수의 도움을 받아 계속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5일 KBS <추적 60분>을 통해 방송한 ‘그들만의 왕국, 정가네 축구협회’ 프로그램이 편향된 시각과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아래는 짧게 요약한 글이며 전문은 하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대한축구협회가 희생양을 위해 대표팀 감독 경질만 되풀이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철저히 신뢰하고 최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기구도 새로 정비하고 선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최상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를 현대산업개발 관련 회사가 시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3년 시행한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는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현대산업개발 관련 회사가 아닙니다.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이 지분을 가진 모 회사는 이 시공사에 납품을 한 여러 회사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3.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의 특정 마케팅 대행사와 유착했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까지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대행사는 독점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의혹이 제기된 모 회사는 오랜 경험과 실적으로 협회와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이며, 현대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2015년말 실시한 통합 마케팅 대행사 선정 역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능력과 실적을 겸비한 회사를 선정한 것이므로 유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4. ‘현대가’가 막대한 이익을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장기집권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릅니다.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 관련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 성인팀만 4개(울산현대, 전북현대, 부산아이파크, 인천현대제철)이며, 초등부터 대학까지 합치면 총 18개의 남녀 축구팀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8개팀의 운영비로 투입된 금액만 총 3,900억원입니다. 현대 관련 기업이 지난 2010년부터 7년동안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낸 후원금이 200억이 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FIFA, 현대중공업이 AFC의 후원사로 참여해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도 높인바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시 정몽규 회장이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선거에는 1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압력을 넣거나 불법 로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의 임기를 3회로 제한한 것은 FIFA나 AFC의 방식을 참고한 것입니다. 국내 다른 종목 단체의 회장은 기본으로 2회를 연임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얼마든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가 정한 3회 임기 제한이 오히려 회장의 임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5.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 지원에 관심없고 대표팀 성적에만 치중한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학원 축구 리그제 정착, 동호인 축구 디비전 제도 도입, 골든 에이지 훈련, 8 대 8 도입 등 유소년과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 유소년 축구에 투입되는 비용만 144억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유소년 축구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특정 팀과 지도자, 선수 개인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6.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임직원의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6~7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협회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 발표가 안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3년부터 클린카드 실명제 등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아래는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반박문 전문이다.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반박문
대한축구협회는 9월 5일 밤 KBS <추적60분>을 통해 방송된 ‘그들만의 왕국, 정가네 축구협회’ 프로그램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편향된 시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 축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방송은 최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2연패를 달성하고, 새 국가대표팀 감독 영입으로 활기차게 새 출발하는 한국 축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특히 일부 제보자의 인터뷰는 영상은 물론 목소리조차 내보내지 않고 대역을 사용한 짜깁기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주장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추적60분>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 대한축구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 경질만 되풀이한다?
▶ 최근 러시아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축구팬과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가 성적 부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늘 대표팀 감독만 희생양으로 삼아 경질해 왔다는 <추적60분>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 최근 몇년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은 본인이 계약할 때부터 월드컵 예선까지만 감독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여 예선 이후 사임하였습니다. 협회는 당초 계약 기간을 지키고자 했으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명보 감독의 사례도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도 역대 최장기간을 재임할 만큼 협회가 신뢰를 보냈습니다. 신태용 감독 역시 작년 이른바 히딩크 사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끝까지 믿고 월드컵 본선까지 이끌도록 했습니다.
▶ 특히 지난해 협회는 기존 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대표팀 감독의 평가와 선임에 대한 전권을 갖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초 U-23 대표팀 김학범 감독과 러시아 월드컵 이후 파울루 벤투 A대표팀 감독 선임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구팬들과 국민들에게 큰신뢰를 받았습니다.
▶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수선발에 대한 협회의 간섭, 인맥 축구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른 루머에 불과합니다. 대표선수 선발은 전적으로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전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으며, 협회는 대표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체계를 잡고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 <추적60분>은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이 지분을 갖고 있는 ㈜코0000 회사에게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를 맡김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얻도록 한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인테리어 시공사는 다른 회사이며, ㈜코000는 이 시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여러 하청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축구회관은 1999년 완공된 건물로 일부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칸막이 등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의 사무실을 소통이 용이한 개방형 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의 집무실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회의실을 확충하여 소통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 리모델링의 방향이었습니다.
▶ 축구회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은OOOOO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추적60분>은 장시간에 걸쳐 기업신용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코OOOOO가 2013년 수십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축구협회 리모델링을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은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전체 공사금액은 11억 9천만원인데 이 중 1억 6천만원을 재하청 받았다”는 ㈜코OOOOO의 답변서 내용을 비춰주었을 뿐 어떠한 해명이나 정정도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협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시공사를 직접 상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시공사의 하청업체 선정 과정 등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3.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의 특정 마케팅대행사와 유착했다?
▶ 우선,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처음 나온 이후,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 해명한 사안을 1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마치 현 집행부와 새로운 유착이 있는 것처럼 다시 거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추적60분>에서는 특정 마케팅대행사가 마치 오래전부터 대한축구협회의 마케팅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공식 후원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까지 다수의 대행사에게 자유롭게 후원사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 아울러, 이 특정 마케팅대행사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공식후원사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전체 공식후원사의 절반에 가까운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국내 스포츠 종목으로는 최대 규모인 대한축구협회의 마케팅 사업 확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산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 말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대행할 규모 있고 능력있는 대행사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행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제안을 했으며, 최종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수익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이노션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익사업 대행사를 선정하는 만큼 공정한 입찰을 위해 전 입찰 과정에 대한 변호사 검토와 참여 대행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및 평가가 있었음을 강조드립니다.
▶ <추적60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특정 마케팅대행사의 관계를 ‘현대가와의 유착관계’로 보도했습니다. ‘유착’이란 함은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를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유착이 아니라 능력과 실적에 따른 거래 관계일 뿐입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일부 마케팅 업체의 일방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사안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 ‘현대가’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장기집권하고 있다?
▶ <추적60분>은 ‘현대가’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현대 출신 기업인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은 이후 우리나라 축구 인프라가 크게 확대된 것은 축구인이나 축구팬들 다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준 전 회장이 앞장서서 2002 월드컵을 유치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축구가 크게 발전한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 현재 현대 관련 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로, 성인팀만 4개(울산현대, 전북현대, 부산아이파크, 인천현대제철)가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합치면 총 18개의 남녀 축구팀이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이들 18 개팀의 운영비로 투입된 금액만 총 3,900억원입니다. 그 외에 현대 관련 기업이 지난 2010년부터 7년 동안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낸 후원금이 200억이 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FIFA(국제축구연맹), 현대중공업이 AFC(아시아축구연맹)의 후원사로 참여해 한국 축구의 국제적 위상도 높인바 있습니다.
▶ <추적60분>은 2013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몽규 회장이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채,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마치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한 무책임한 보도입니다.
▶ 2013년에 치러졌던 선거는 국내 다른 체육단체들과 동일하게 대한체육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가 제시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거제도는 발전적으로 개편돼 지난 2016년에는 회장 선거인단이 100명을 넘었고, 오는 2020년 선거에는 200명이 넘을 예정입니다. 이 숫자는 국내 체육 종목 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더구나 선거인단의 절반이 넘는 선수, 지도자, 심판은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사전에 선거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추적60분>은 대한축구협회가 현 회장의 장기집권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도 방영하였는데, 그 주장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한 국내 체육단체의 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2회 연임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3회, 4회 및 그 이상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국제축구연맹(FIFA)은 한 사람이 횟수 제한 없이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자 2016년에 최대 3회를 초과하여 회장직에 선임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역시 FIFA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최대 3회)으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가 회장의 임기를 3회로 제한하고자 한 취지는 국제적인 기준인 FIFA와 AFC의 정관과 발맞추고자 위함입니다. 회장의 취임 가능 횟수를 최대 3회로 명확하게 못박는 것이 대한체육회나 다른 종목단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회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5.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축구는 지원하지 않고 대표팀 성적과 여론몰이에만 집중한다?
▶ <추적60분>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특정 팀이나 지도자에 직접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 발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표팀 경기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될 뿐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18년 대한축구협회의 유소년 사업에는 총 144억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초중고 리그, 권역별 저학년 대회, 유소년 상비군 육성, 초등 8인제 추진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박지성 본부장을 필두로 유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독일 출신의 미하엘 뮐러 유소년 정책 수석을 비롯한 남녀 유소년 전임 지도자를 20명 넘게 배치하여 매년 수천명이 넘는 전국의 축구 유망주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등 유소년 축구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방송내용과 달리 여자 유청소년 축구팀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팀에 대해서는 대회 참가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대한축구협회 규모에서는 많은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축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6.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임직원의 징계를 하지 않는다?
▶ <추적60분>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자를 일부러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 방송하였기에 사실 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2012년에 사이에 자체 수익금에 관한 법인카드를 일부 대한축구협회 임직원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사건 즉시 해당 건을 징계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징계 시효기간(5년)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발표가 1년이 넘도록 나오고 있지 않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건이 과거의 부적절한 관행과 내부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것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정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개선안을 엄격하게 적용한 상태입니다. 클린카드 실명제를 통해 부적정 집행을 전면 차단하였고, 2014년에는 윤리경영 선언 및 임직원 회계역량 교육 및 윤리교육 실시, 2015년 스포츠종목단체 최초 ERP 도입을 통한 자금집행 절차 전산화 등 깨끗하고 성실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프로스포츠협회 및 외부기관 등에서 매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사업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윤리경영 및 회계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최우수(S) 또는 우수(S)’의 평가결과를 받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존중합니다. 축구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질타는 언제든 수용하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비난이나, 악의를 갖고 하는 허위 주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추적 60분>은 선입견과 정황에만 근거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추적60분>을 통해 훼손된 한국 축구와 대한축구협회의 명예를 되찾고자, 제작진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대한축구협회가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법 행위를 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KFA<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대표팀 선수들을 활용한 물품(굿즈) 제작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KFA와 선수 개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된 선수 퍼블리시티권(초상, 배번, 이름 등)을 활용한 일체의 제품 제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이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민·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매치가 열리는 당일 KFA가 운영하는 경기장 내외에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거나 나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지될 예정이오니 축구팬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KFA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은 KFA의 로고, 선수 퍼블리시티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7월 12일 밤 SBS에서 방송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러시아 월드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방송 도중 “KFA 회장 선거는 전두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체육관 선거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출연자가 ”옛날보다는 선거인 숫자가 조금 늘었다“는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만 보면 KFA는 여전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밀실에서 담합해 회장 선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3년 선거까지 KFA 회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24명이었습니다. 즉 16개 시도축구협회장 16명 8개 연맹의 회장 8명이 대의원이 되어 투표를 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내 모든 체육단체들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규정 변경에 따라 2016년 7월에 실시된 제53대 KFA 회장 선거부터는 대폭 늘어난 총 106명이 선거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기존 선거인 외에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 선수 24명, 지도자 24명, 심판 5명, 시도협회 추천 인사 16명이 새로 선거인단에 추가됐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전체 선거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수와 지도자, 심판 대표는 무작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선거인단 106명은 국내 종목별 체육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이날 방송에서 “KFA의 영향력 아래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는 어느 출연자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와 KFA 회장 선거는 전혀 다르지만, 유일하게 같은 점이 있다면 실내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아울러 감독선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감독과도 접촉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SNS와 동영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충격] 월드컵 선수선발 중 정말 어이가 없었던 한국축구협회’ 제목의 영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축구협회가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에게 선수 선발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 ‘2002 월드컵 이후 히딩크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머물기를 원했으나 협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히딩크와 계약하지 않았다’,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위 영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1. 대한축구협회가 대표선수 선발에 관여했다?
사실무근입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이용수)가 히딩크 감독에게 대표선수 추천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은 감독의 몫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도 ‘기술위원회는 선수 선발에 관해 추천 및 자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정관 제51조 2항 2호, 제52조 2항 2호).
외국인 감독 부임 초기에는 한국 선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기술위원회 등에서 선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기 마련입니다. 외국인 감독과 프로구단 감독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주요 선수들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를 압력 행사로 오해하면 안될 것입니다.
한때 히딩크 감독이 ‘오대영’이란 별명으로 불리던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술위원회가 왜 히딩크 감독의 독단적인 대표팀 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언급된 박지성과 서덕규의 대표선수 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개인적으로 박지성과 서덕규 선수의 발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지성은 처음 올림픽 대표팀에 뽑았을 때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허정무 당시 감독이 국가대표팀에까지 선발했습니다. 2002 월드컵 직전까지만 해도 박지성이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처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하며, 결국 감독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대표선수 선발에 대한 고유 권한은 감독에게 있으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근거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특정 선수가 출신지 및 출신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실력도 없는데 지연, 학연으로 선발했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특히 최근 일부 팬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학연에 의한 선수 선발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23명 중 8명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기성용, 황희찬, 이승우 같은 선수입니다. 23명 중 15명이 대학을 다녔는데 동국대, 선문대, 연세대, 단국대, 건국대, 숭실대, 중앙대, 경희대, 고려대, 전주대까지 출신 학교가 전국 각 대학에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 선수만 선발한다는 주장은 선수를 비난하기 위해 꾸며낸 말도 안되는 억측입니다. 더욱이 출신 학교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도 많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3. 대표팀 명단 발표는 축구협회가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히딩크가 속셈을 파악하고 1시간 먼저 발표했다?
국가대표 소집명단은 감독이 결정하지만, 대부분은 대한축구협회가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발표해 알립니다. 특별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처럼 중요한 대회에 참가하는 명단을 확정할 때는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는 과거 히딩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대표명단 발표를 못하도록 자신이 직접 먼저 발표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감독이 결정한 명단과 다른 대표선수 명단을 대한축구협회가 언론에 발표한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만약 히딩크가 자서전 등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사실 관계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4. 히딩크는 유럽과 중국에서 온 거액의 제의를 거절하고 한국 감독을 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감독을 원했기에 히딩크와 재계약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이 끝날 무렵 히딩크 감독에게 한국 대표팀을 계속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대회 기간 중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대회가 끝난 후 PSV 아인트호벤 감독직을 맡기로 결정,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시 영국 BBC 방송은 히딩크 감독이 대회가 끝나면 아인트호벤 사령탑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를 월드컵 기간 중에 내놨습니다. BBC는 “히딩크 감독이 나에게 분명히 ‘나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것이며 귀국하면 오직 PSV 아인트호벤과만 (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는 반 라이 당시 아인트호벤 구단주의 말을 인용해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계약 기간은 3년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BBC의 보도대로 히딩크는 월드컵 이후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가 아인트호벤과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히딩크는 1999년 레알 마드리드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대표팀을 맡아 능력을 인정 받은 후 다시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히딩크와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협회의 말을 잘 듣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후에 쿠엘류 - 본프레레 - 아드보카트 - 베어벡 같은 외국인 감독을 왜 계속 선임했을까요?
5.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에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작년 가을에 논란이 되었다가 이미 정리된 사안입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히딩크 감독을 나중에 직접 만나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은 “히딩크 감독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으며 내가 먼저 히딩크 감독에게 제안했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 논란이 제기된 시기는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이후였습니다. 계약상 감독을 교체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때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감독 제의를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으며 협회에서는 신 감독과의 계약을 존중하여 다른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2018 FIFA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온 VAR(Video Assistant Referee) 판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VAR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가 VAR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Q&A를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스웨덴전 후반에 나왔습니다. 후반 20분 수비수 김민우가 우리 페널티지역에서 빅토르 클라손의 드리블을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이때 호엘 아길라르 주심은 김민우의 태클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갔습니다.
공을 빼앗은 한국은 재빨리 상대 지역으로 넘어갔고, 상대 페널티지역 바로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심이 돌연 휘슬을 불며 경기를 중단시키더니 VAR 리뷰를 실시해 스웨덴의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키커로 나선 스웨덴의 주장 그란크비스트가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고, 이게 결승골이 돼 한국은 0-1로 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VAR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만약 VAR를 실시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강치돈 대한축구협회 심판강사의 도움을 받아 VAR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VAR은 왜 실시하게 됐나요?
FIFA는 경기 중 일어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VAR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FIFA는 2016년 클럽월드컵과 2017년 U-20 월드컵에서 VAR을 시범 운영한 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로 인한 억울함을 해소함으로써 스포츠의 최대 가치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VAR은 어떤 상황에 실시하나요?
VAR을 실시하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득점, 페널티킥, 레드카드, 경고 및 퇴장의 잘못된 적용(엉뚱한 선수에게 카드를 줬을 때)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파울이나 경고 상황에서는 VAR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VAR은 위에서도 설명했듯 ‘명백한 오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보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시모 부사카 FIFA 심판위원장은 U-20 월드컵 당시 “VAR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기술이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 VAR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위의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심은 VA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모니터로 경기를 지켜보는 VAR 심판들이 주심에게 VAR 리뷰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AR을 활용하는 것도,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도 오로지 주심이 합니다. 주심이 자신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VA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VAR의 도움을 받겠다고 판단하면 주심은 손으로 TV 시그널을 취한 뒤 경기장 한 켠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리뷰 영상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부 팬들은 스웨덴전에서 구자철이 상대 선수에게 종아리를 밟혔을 때는 왜 VAR이 가동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VAR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이 행위가 레드 카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심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VAR을 실시하라고 강하게 항의할 경우 선수는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코칭스태프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4. 주심이 VAR을 하기로 판단했다면 언제 경기를 끊는 것인가요?
만약 경기가 곧바로 중단된 상황이라면 주심은 즉시 리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 상황이라면 주심은 다음으로 볼이 중립적인 지역이나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경기를 중단합니다. 중립적인 지역이나 중립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주심이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5. 만약 골과 관련된 VAR을 실시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플레이가 리뷰 대상에 포함될까요?
경기 규칙서에 나온 VAR 규약에 따르면 VAR 리뷰를 실시할 수 있는 골 상황은 ‘골로 마무리된 공격 상황’을 말합니다. 골을 넣는 순간 뿐만 아니라 골을 넣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위반도 리뷰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프사이드 여부, 골을 넣기 전의 아웃 오브 플레이(골킥,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 골/노골 판정 등도 리뷰 대상에 포함됩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일간스포츠'는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일련의 기사를 시리즈 형식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대부분은 대한축구협회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3월 15일자 '축구협회는 K리그 잘되는 꼴 못 본다' 제목의 기사는 도를 넘어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련 기사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간스포츠>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필요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직 K리그 종사자 A씨와 B씨의 입을 빌려 협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는 두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할 뿐, 이에 대한 협회나 프로연맹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았고 당연히 기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폭로성 기사를 쓸 경우,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언론 보도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일간스포츠>는 이 당연한 과정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협회는 K리그를 무시한다’고 썼습니다.
기사 1
“구단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조기소집도, FA컵 일정도 모두 협회 마음대로다. AFC 챔피언스리그 전북 원정이 있는데 전북 선수의 대표팀 무더기 차출 역시 같은 이치라고 분개했다.” - A씨
대표팀 조기 소집을 협회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전을 위해 조기 소집을 요청할 때 미리 프로연맹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각 구단 대표들이 모이는 K리그 CEO 워크샵에는 협회 기술위원장과 대표팀 감독이 직접 가서 정중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프로연맹과 구단에서도 대표팀이 위기 상황임을 공감하고 동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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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태용 감독과 김호곤 전 기술위원장이 K리그 CEO 워크샵에서 대표팀 조기소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FA컵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반기가 되면 협회는 프로연맹을 포함한 각 연맹과 함께 다음해 국내외 대회 일정을 논의합니다. 올해 FA컵 역시 <일간스포츠> 보도와는 달리 협회와 프로연맹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경기 날짜를 합의했습니다. K리그와의 협의없이 프로팀이 참가하는 경기일정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관련 회의에 참석한 협회와 각 연맹 관계자들이 회의 후 서명한 싸인입니다.

전북현대 팀의 선수가 대표팀에 많이 뽑힌 것에 대해서는 해당 팀이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도적으로 좋은 전력을 가진 팀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될 숙명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세계 각국의 빅클럽들은 ‘더블 스쿼드’를 구성합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나 스페인 FC바르셀로나 팀의 선수가 대표팀에 많이 소집되는 것을 우리는 ‘무더기 차출’이라 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사 2
“유소년 정책에서도 프로구단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회장 투표권을 가진 시도협회 눈치를 보느라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보다 학원 축구를 우대하고 있다.” - A씨
지금까지 학원축구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프로구단 눈치를 보느라 우리처럼 힘없고 가난한 학원축구는 외면한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습니다. 그런데 <일간스포츠>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싣고 있어 대한축구협회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일간스포츠>는 A씨의 말을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시도 축구협회 눈치를 본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 구단 대표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것이 벌써 2년전입니다. 프로팀의 지도자 9명과 선수 9명도 선거인단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당시 선거인단 총 106명중 31명이 K리그 출신이었고, 그 결과 가장 많은 비중(29%)을 차지했습니다.
기사 3
“협회가 프로연맹에 지원하는 금액은 0원이다. 스폰서도 구하기 힘든 K리그다. K리그 공중파 중계는 여전히 안되는 상황이다. A매치 통합 중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협회와 연맹이 마케팅을 공동으로 한다. 한국은 따로 국밥이다. 언제나 양보는 연맹만 하고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 - A씨
<일간스포츠>는 A씨의 입을 빌려 협회가 프로연맹에 한푼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리그의 숙원사업이었던 승강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3년동안 90억원을 지원한 것은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K리그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토토수익금을 프로연맹과 합리적으로 배분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K리그의 TV 중계를 늘리는데 쓰도록 협회가 1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협회는 프로연맹과 함께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통합 중계권 협약을 통해 협회 주최 A매치와 K리그 중계를 패키지로 연계함으로써, 방송사들이 K리그 중계를 많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K리그 중계횟수는 통합 마케팅 이전인 2015년의 422경기에 비해, 2017년에는 555경기로 늘었습니다(녹화, 재방송, 지역방송 포함). 이제 웬만한 K리그 경기는 어떤 형태로든 중계가 되고 있고, 고정편성도 늘어났습니다. 구단들이 광고 영업 등 마케팅을 할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기사 4
“내가 K리그에서 일을 할 때 은연중에 협회는 K리그가 잘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K리그가 너무 크면 스폰서 경쟁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다. 협회는 연맹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대표팀과 월드컵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연맹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다. 듣지도 않는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쫓는다” - B씨
<일간스포츠>가 옮긴 B씨 주장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가 잘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K리그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축구 인기가 올라가고 저변이 넓어지며, 궁극적으로 대표팀이 강해집니다. 좋아했으면 좋아했지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K리그가 너무 커지면 스폰서 경쟁자가 될수 있으니 꺼린다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대표팀 A매치 타이틀 후원사인 하나은행이 K리그를 스폰서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 대한축구협회입니다. K리그가 잘되는 것이 싫다면 왜 협회가 굳이 나서서 프로연맹과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을까요.
K리그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대한축구협회의 회원단체입니다. 업무상 어쩔수 없이 일정이 중복돼 서로 곤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어느 시기에는 대표선수 차출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또는 각자의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일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에는 더 없이 활발한 소통으로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대한축구협회가 여러모로 팬들이나 축구인들께 실망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잘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따끔한 질책성 보도 역시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근거없이 특정인의 주장을 마치 100% 진실인양 보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축구계를 이간질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최근 기사에 대한 이 반박문이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Q: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데이 동안 치르는 두 경기 사이에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두 경기를 각기 다른 대륙에서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규정을 알려주세요.
A: 해당 답변은 FIFA에서 만든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을 참고하면 됩니다.
FIFA는 4년 혹은 8년 주기로 국제경기일정을 발표합니다. 해당 일정(A매치 데이)에는 월드컵 예선과 본선, 컨페더레이션컵 그리고 각 대륙연맹이 주최하는 대회가 포함됩니다. FIFA는 해당기간(A매치 데이) 클럽이 선수를 의무적으로 각국 대표팀에 차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규정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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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살펴보면 A매치데이(international window)는 총 기간은 9일이며,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어 그 다음주 화요일에 종료됩니다. 해당 기간에 한 팀이 치를수 있는 경기 수는 최대 2경기입니다. 수요일부터 경기를 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에 최소 2일의 기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목요일에 첫 번째 경기를 할 경우 금,토는 비우고 일요일에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는 남자 축구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여자 축구는 다릅니다.
FIFA가 정한 A매치 데이가 아닌 기간에도 A매치를 치를 수는 있습니다. 작년 12월의 동아시안컵 대회(E-1챔피언십)과 지난 1월 우리 대표팀이 터키에서 치른 A매치 3경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FIFA에서 인정하는 A매치이기 때문에 FIFA 랭킹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각 클럽이 선수를 차출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대표팀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았죠.
FIFA는 이동에 따른 선수들의 피로를 감안해서 A매치 데이 기간 중에 한 팀이 각기 다른 대륙에서 경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 경기를 치르고, 유럽에서 또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륙에서 경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동 비행 시간이 5시간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여자대표팀이 참가한 알가르베컵 중계가 없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해외에서 열리는 대표팀 경기의 중계방송은 대한축구협회가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FA컵, K3리그, 아마추어 경기는 저희 대한축구협회가 필요에 따라 방송사나 중계제작사에 의뢰해 방송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열리는 경기의 중계는 해당 국가의 방송사에서 제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 “남자대표팀은 외국에서 열리는 친선경기도 중계하지 않나?”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대표팀 경기도 방송국에서 제작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작을 결정하는 요인은 ‘축구발전’과 ‘팬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 방송사가 판단하는 상업적인 가치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시청률이 보장되고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판단되었다면 국내 방송사들도 당연히 알가르베컵 중계를 했을 것 입니다.
3. 마지막으로 중계를 결정한다고 해도 방송사가 중계권을 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계권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나온 ‘그건 이렇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세요. 그건 이렇습니다. : 경기마다 방송사는 왜 다른가요?...방송중계권에 관하여
TV중계 방송 제작에 따른 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관심이 없거나 무심해서 방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자축구를 좋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2017 EAFF E-1 풋볼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이 8일 개막하면서 팬들의 관심과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가 E-1 풋볼 챔피언십 대회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팬들이 의아해하는, 그러나 어디다 선뜻 물어보기는 애매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E-1 풋볼 챔피언십 대회는 정식 A매치로 인정이 안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번 대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데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대회’라는 점일 텐데요. 이 때문에 E-1 풋볼 챔피언십 경기가 A매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분명 헷갈릴 법도 합니다.
FIFA는 A매치 데이 기간을 정해 이 기간에 열리는 경기에는 클럽이 선수를 의무적으로 각국 대표팀에 차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열리지 않는 경기라고 해도 주최국 협회(또는 기관)가 대륙별 연맹과 FIFA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A매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이 대륙별 연맹, FIFA로부터 승인 받은 E-1 풋볼 챔피언십 대회도 엄연히 A매치 대회입니다. FIFA 랭킹 산정에도 반영이 되죠.
유럽파는 왜 못 나오나요?
앞서 설명 드렸듯이 E-1 풋볼 챔피언십은 FIFA가 정한 A매치 데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클럽이 대표팀에 선수를 보내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리그가 진행되고 유럽과 일부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은 소속 클럽에서 선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참가국들은 리그가 종료된 한·중·일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위주로 팀을 구성해 대회에 나섭니다. 한·중·일의 클럽들은 이미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소속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E-1 풋볼 챔피언십은 어떤 대회인가요?
EAFF가 동아시아 지역의 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2년마다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올해로 7회째(여자는 6회) 열리고 있으며, 지난 대회까지 동아시안컵으로 불렸습니다. 여자부는 2005년 대회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선에는 남녀 각각 4개 팀이 출전해 풀리그로 경기를 치러 승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EAFF는 2002년 설립됐으며 본부는 현재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단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제축구계에서 동아시아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회장직은 한국, 일본, 중국이 번갈아가며 맡습니다. 현재 EAFF 가맹국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괌, 홍콩, 마카오, 몽골, 북마리아나제도 10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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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풋볼 챔피언십에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만 참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1 풋볼 챔피언십은 EAFF에 속한 10개 회원국이 예선을 거쳐 4개국이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자동으로 본선에 진출하고요. 나머지 7개국은 1,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개 팀이 본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2013년 대회 때는 호주가 초청국 자격으로 2차 예선부터 참가해 본선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왜 올해부터는 동아시안컵이 아니라 E-1 풋볼 챔피언십으로 부르나요?
주최측에서 대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고민 끝에 만든 것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E-1은 동아시아의 넘버 1을 가리는 대회라는 의미, 축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있어 넘버 1이 되겠다는 의미, 하나된 동아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남자대표팀은 총 3회 우승(2003, 2008, 2015년)으로 대회 최다 우승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중국이 2회, 일본이 1회 우승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사상 최초로 대회 2연패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대표팀은 여자부 경기가 시작된 2005년 초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여자부는 일본(2008, 2010년)과 북한(2013, 2015년)이 나란히 2회 우승을 차지해 최다 우승국입니다. 2012년 말 여자 대표팀에 부임한 윤덕여 감독은 부임 후 첫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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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중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하여 몇몇 사항이 지적되었고, 언론 보도나 협회 SNS 등을 통해서도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그건 이렇습니다 - 팩트 체크’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 1 :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 오히려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 그렇지 않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 2014년부터 예산 수립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아서 프로축구연맹에 주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미래를 대비해 저축해둔 축구발전적립금, 잉여금 등을 협회 예산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오롯이 대한축구협회가 그해에 직접 집행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2년 당시 협회 예산이 1,054억이었지만, 실제로 협회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예산만으로 계산하면 671억이었습니다. 만약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협회 예산을 산정했다면 올해 2017년의 예산은 798억이 아니라 1,141억이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 대한축구협회 예산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폭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산정 방식으로 인한 차이 때문에 마치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오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팩트 체크 2 : 공식 후원사 숫자가 줄어들어 수익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 대한축구협회 공식후원사는 2013년 12개사에서 2014년 11개사, 2015년 10개사, 2016년 9개사로 감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롯데주류의 합류로 공식후원사의 수는 다시 10개가 됐습니다.
- 후원사 숫자는 몇년전보다 줄었지만 후원금 수익은 2013년 279억원에서 2017년 329억으로 오히려 5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후원사별 후원금액이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후원사들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FIFA를 비롯해 스포츠계의 추세도 후원사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후원금액을 많이 받음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식 후원사를 통한 수익은 협회 수입중 가장 큰 비중(2017년 예산 798억 중 약 41%)을 차지하며, 대표팀 지원 및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3 :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 단 1원의 찬조금도 내지 않는다면서요?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몽규 회장은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매년 협회에 찬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2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는 FIFA U-20 월드컵 개최 준비, 한국 지도자의 해외 파견, 여자대표팀 및 아마추어 국제친선경기 대회 개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정몽규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2015년부터 ‘포니정 재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축구 장학생들 위해 매년 1억 2천만원(60명 X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5년간 협회로부터 한푼의 급여도 받지 않고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없이 활동중입니다. FIFA와 AFC 등 국제회의 참가 및 국내외 초청행사 참석 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4 : 정관 개정을 통해 정몽규 회장이 ‘장기집권’을 시도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대한축구협회 정관은 회장 임기를 최대 3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한 FIFA의 정관에 발맞춘 것입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규정은 2회 연임을 기본으로 할수 있고, 국제기구 진출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3회, 4회 이상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의 연임을 최대 3회로 못박은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이 대한체육회나 다른 종목 단체보다 회장의 임기를 더 제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협회는 지난 6월 FIFA로부터 협회 정관 제출을 요청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정관에는 대한축구협회장 선출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3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여길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FIFA의 방침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회가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팩트 체크 5 : 과거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과거 5, 6년전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와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이와 별개로 협회는 2013년 정몽규 회장 취임 이후, 자금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ERP(전사 자원 관리시스템)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자금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실명제와 함께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유흥업소 등에서의 부적절한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시에도 상세한 집행 내역 표기 및 감사로 부정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년간 대한체육회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실시한 체육단체 평가 재무관리 부문에서 최우수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축구협회가 되겠습니다.
KFA 홍보실




최근 팬들로부터 대표팀 경기의 TV 중계방송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마다 중계방송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 방송사만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를 중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TV 중계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방송중계권이란
일단, 방송중계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방송중계권은 해당 대회 또는 경기를 TV, 라디오 등으로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은 대회(또는 경기)를 주최하는 기관이 방송사에 판매합니다. 즉,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 FIFA(국제축구연맹), AFC(아시아축구연맹) 같은 경기 주최 기관이, KBS나 MBC, SBS, JTBC같은 방송사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주최 기관은 방송사에 중계방송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는 중계방송을 통해 광고수익을 올리거나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노립니다.
2. 대회별 주최 기관
그럼, 각 대회별로 방송중계권을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A) FIFA 월드컵 본선
세계 최고의 축구제전으로 불리는 FIFA 월드컵 본선은 FIFA가 주최 기관입니다. 따라서 방송중계권도 당연히 FIFA가 판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중계방송권을 FIFA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권고와 공중파 방송3사의 합의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부터는 SBS가 나머지 2개 방송사에 중계권을 재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와 MBC도 월드컵 경기를 중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이 열리면 한국팀 경기와 결승전 같은 중요 경기는 3개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하고, 다른 나라 경기는 보통 3사가 돌아가면서 중계를 하죠. 참고로 FIFA가 주최하는 여자 월드컵 본선, 컨페더레이션스컵과 U-20 월드컵 등의 본선도 FIFA가 모든 권리를 갖고 FIFA 월드컵과 엮어 패키지로 중계권을 판매합니다.
B)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
FIFA 월드컵은 FIFA가 주최하는 대회이지만, 대륙별 예선은 각종 권리를 해당 대륙축구연맹에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대륙별로 중계방송권을 누가 갖는지 각 대륙연맹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시아는 월드컵 최종예선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홈 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축구협회가 갖고, 최종예선은 AFC가 갖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월드컵 최종예선 이전에 한국에서 열리는 홈 경기는 대한축구협회가 방송중계권 판매 권리를 갖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공중파 3사에 판매했습니다. AFC가 판매 권리를 갖고 있는 최종예선은 경쟁 끝에 JTBC가 권리를 따냈습니다.
C) 올림픽
올림픽은 IOC(국제올림픽평의회)가 주최하는 대회입니다. 따라서 올림픽 본선 경기는 IOC가 중계권을 판매합니다. 올림픽도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SBS가 중계권을 구입했고 KBS와 MBC와 함께 방송 3사가 공동으로(흔히 ‘Korea Pool’이라고 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죠. 축구의 경우 아시아 예선은 월드컵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중계권이 판매됩니다. 즉 1차, 2차 예선은 홈 경기를 개최하는 나라의 축구협회에게 중계권 판매권리가 주어지고, 최종예선은 AFC가 중계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D) 아시안컵, 아시아 청소년대회, AFC 챔피언스리그
아시안컵 본선은 대회 주최자인 AFC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예선은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홈 경기를 갖는 국가의 축구협회가 중계권을 판매합니다. 아시안컵은 최종예선이 없습니다. AFC U-19 챔피언십 등 AFC가 주최하는 연령별 대회도 본선은 AFC가, 예선은 홈경기 개최국가가 중계판매권을 갖습니다. 예선이 따로 없는 클럽대항전 AFC 챔피언스리그(ACL)도 AFC가 중계권을 갖고 각국에 판매를 합니다. 현재 AFC는 월드컵 최종예선, 아시안컵 본선과 ACL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내 중계권은 JTBC가 가지고 있습니다.
E) 친선경기
친선경기의 방송중계권은 대체로 경기를 갖는 두 나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대표팀이 친선경기를 갖는다고 하면, 한국내 중계권은 대한축구협회가 판매권리를 갖고, 일본 내 중계권은 일본축구협회가 판매권리를 갖는 방식이죠. 만약 중국처럼 제3국의 방송사가 이 한.일전을 중계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통 홈팀인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중계권을 구입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친선 A매치는 대한축구협회가 공중파 3사(코리아 풀)에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3사가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 중계를 합니다. 작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국과 스페인의 친선 A매치처럼 중립국가에서 열리는 경기는 양국 축구협회가 자기 나라의 방송사에게 중계권을 팔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F) K리그, FA컵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는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중계권 판매권한을 갖습니다. 2017년 시즌에는 공중파 3사와 케이블 방송인 KBS 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PO TV에서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별로 별도로 중계권을 구입한 지역방송사도 있습니다. FA컵은 대한축구협회가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공중파 3사와 계약을 했는데, FA컵만 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서 아마추어 대회 중계와 함께 통합 계약을 했습니다. 즉 방송사가 대표팀 경기를 중계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축구 발전을 위해 FA컵과 아마추어 대회 중요 경기를 의무적으로 함께 중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사들은 계약상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는 경기가 아니면 시청률 등을 이유로 자회사인 스포츠케이블에서 중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STN’이라고 하는 IPTV가 FA컵이나 아마추어 경기 중계를 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가 별도로 중계비용을 해당 방송사에 지급하고 방송되는 경기입니다. 돈을 내고 중계하려는 방송사가 없기 때문이죠.
3. Q/A
Q :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예선은 왜 TV로 중계하지 않았나요?
A :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어느 방송사도 이 대회의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아시안컵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본선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중계권을 갖지만, 예선은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의 축구협회가 중계권을 갖습니다. 당시 북한측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내 방송사들이 아무도 중계권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Q : 요즘에는 대표팀 경기를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네이버가 중계권을 구입하는 건가요?
A : 원론적으로 인터넷 중계권은 간접 구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최 기관과 방송사가 중계계약을 맺을때, 방송사가 포털 사이트 중계판매권까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가 KBS에 중계권을 판매할 때 온라인 판매 권리까지 주면 KBS가 인터넷 매체에 재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KFA의 공식후원사이며, 후원 계약서에 온라인 중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FA가 판매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는 네이버가 방송할 수 있습니다.
Q : 어느 방송사에서 중계한 화면을 다른 방송사가 뉴스 등에 그대로 쓸수 있나요?
A : 허락없이 중계 화면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중계영상은 엄연히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중계방송사가 아닌 다른 방송사에서 중계화면을 방송하려면 해당 중계방송사와 별도 협약을 맺거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 리우 올림픽의 경우처럼 중계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중계방송사(공중파 3사)와 협약을 하지 못한 일부 케이블, 종편 방송사들은 경기 영상을 틀지 못하고 사진만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일부 이용자들이 방송사의 중계영상을 SNS,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보면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Q : 뉴스를 보면 ‘보편적 시청권’이란 말이 나오던데 무엇인가요?
A : 보편적 시청권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경기와 행사를 국민 누구나 TV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법 시행령은 중계방송사가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을 시청자로 확보해야 월드컵과 올림픽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편이나 케이블 방송사가 전체 국민의 90% 이상을 시청 가능 가구수로 확보하지 못하면 월드컵 본선과 올림픽 본선을 독점 중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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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그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대해 팬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이 전달되었습니다.
A대표팀뿐 아니라 각 연령대 대표팀까지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 A에 앞서 대표팀의 선발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규정 전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KFA 홈페이지의 규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nationalteam_rule_20170215.pdf
Q : 국가대표 선수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단, 결격 사유가 있는 선수는 안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선수나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받고 있는 선수,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등은 선발되지 않습니다.
Q : 국가대표 선수는 누가, 어떻게 뽑나요?
A :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에는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잘 구현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의 권한은 당연히 대표팀 감독에게 있습니다.
종종 농구의 ‘트라이아웃’같은 선발 테스트가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트라이 아웃으로 뽑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1970년대까지는 40~50명의 우수 선수를 뽑은 다음, 선발 평가전을 해서 최종 멤버를 고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 선수가 소속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뽑으면 되니까 굳이 그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Q :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연, 지연 등 인맥으로 뽑는다는 말들도 있는데요.
A : ‘소속팀 경기 출전 여부’와 같이 감독들이 종종 본인의 원칙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 인정하는 선수의 기량입니다. 실력이 되지 않는 선수를 학연, 지연 같은 감독의 인맥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수들의 능력은 경기 결과와 직결되고, 경기 결과는 곧 감독 자신의 지도 능력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축구대표팀 선수를 사적인 인연에 의해 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맥 축구’가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거나 좋아하는 선수를 뽑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감독은 본인의 축구 철학에 맞는 선수를 선발하고, 기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도 감독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입니다.
Q :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기술위원회의 역할이 있나요?
A : 대한축구협회 정관에는 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각급 대표팀 지도자와 선수 선발에 대한 추천 및 자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위원회가 대표선수 선발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감독이 제출한 대표 선수 명단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기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선수 선발에 대한 의견을 감독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어차피 선수 운용은 감독이 하는 것이고,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선수 선발을 놓고 대립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대표선수 선발에 있어서 감독 몫이 50%, 기술위원회 몫이 50%”라는 황당한 주장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대표팀의 최근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기술위원회에서 “대표 선수 선발에 대해 적극 관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천이나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이 감독에게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Q : 각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은 어떻게 뽑나요?
A : 각 연령별 대표팀도 선발하는 방식은 국가대표와 같습니다. 다만 프로선수들로 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과 달리 유, 청소년 대표팀은 전국의 수많은 학원, 클럽팀에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이 모든 선수들을 다 파악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활동해온 KFA 유소년 전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받은 선수들을 직접 대회 현장에 나가 체크해서 기량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연령별 우수 선수들을 모아 훈련하기 때문에 선수 선발이 훨씬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Q : 요즘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떻게 체크하나요?
A :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릴 때 가족들과 이민을 가서 현지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선수들도 있고, 일찌감치 해외로 축구 유학을 떠난 선수들도 있습니다. 어린 연령대 선수가 해외에서 뛸 경우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 기량 체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해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면, 지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테스트 멤버로 국내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Q : 아이스하키같은 종목은 귀화 선수가 많던데, 축구는 귀화한 대표선수가 없나요?
A : 아직 축구는 귀화해서 A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겨울스포츠 종목은 국내 저변이 워낙 얇아 정책적으로 귀화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국내에도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 에닝요 선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정부에서 외국 선수들의 귀화 허용에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표선수로 활동하려면 FIFA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FIFA 혹은 대륙연맹(아시아축구연맹 등)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로 뛴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친선 A매치에 출전한 경력은 있어도 상관없지만 월드컵 예선이나 본선, 아시안컵예선이나 본선에 1분이라도 뛴 선수는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꾸어도 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https://goo.gl/DJZQmh)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KFA : 대한축구협회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통해 입사와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여러 질문들을 유형별로 모아 아래와 같이 FAQ 형식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되려면 스펙이 중요한가요?
스펙을 단순히 ‘좋은 학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축구협회 입사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 구성원의 학력을 보면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이른바 ‘명문대’나 해외 유명 대학도 있고, 지방대학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스펙을 ‘자신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본다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의 명성을 내세우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와 경험을 했으며,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학과 출신이 유리한가요? 행정학과나 체육학과를 졸업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축구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학과가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으며, 체육학과 출신 위주로 뽑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 안에서도 직무가 다양하고, 부서별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자들과 저마다의 개성,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 행정의 특성상 이과보다 문과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 능력(토익, 토플 등)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한축구협회 직원 모두가 영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어도, 외국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적도 참고하겠지만 실제로 외국어를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사할 줄 아느냐가 핵심입니다. 축구는 세계적 스포츠이므로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등 상위 기관이나 외국 축구협회와 접촉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겠죠? 영어는 기본입니다. 제2외국어까지 잘한다면 입사 시험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구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기도 하고, 면접할 때도 많이 물어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행정부이자 입법부이고 사법부입니다.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축구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응시하게 마련입니다. 국가대표팀 뿐만 아니라 K리그와 국내 아마추어 대회 등 축구 현장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요? 반면 화려한 유럽축구를 막연히 동경하는 마음으로 입사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
인맥이 있어야 입사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터무니없는 소문입니다. 현재 채용 과정을 보면 인맥으로 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익히 알려졌다시피 엄청난 경쟁이 있습니다. 지켜보는 외부의 눈도 많습니다. 공채는 서류전형 -> 직무 적성검사 -> 면접 순으로 이뤄집니다. 영어 테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능력 검사를 합니다. 실력없이 축구계 인맥만을 믿고 응시했다가는 창피(?)를 당할수 있습니다.
축구 관련 경력이 있어야 입사가 가능한가요?
축구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력이 있다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의를 갖고 준비했다는 뜻이니까요. 대학 시절이나 졸업 후 아르바이트, 계약직 형태로 축구 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트 선수 출신인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선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행정 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바로 정규직 입사가 가능한가요?
공채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면 몇 달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나서 정규직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 부서를 돌며 실무 능력을 평가받은 후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용 규모와 공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인원은 결원이 생기거나, 사람이 새로 필요할 경우에 뽑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와 달리 신입 사원을 뽑지 않는 해가 더 많습니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2년과 2015년, 2016년, 2019년에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채용을 할 때마다 5명 ~ 8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대부분 신입사원 공채이고, 아주 드물게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는 없으며, 오로지 공채를 통해서만 입사가 가능합니다. 입사를 원하시는 분은 채용 정보를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는 무슨 부서가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21년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2본부, 7팀, 6개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KFA 메뉴에 있는 조직도 참조). 2본부는 대회기술본부와 경영본부입니다. 대회기술본부 아래에 대회운영팀, 국가대표운영팀, 심판운영팀, 인재육성팀이 있고, 경영본부 아래에 마케팅팀,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면 대한축구협회 입사를 목표로 하세요.
-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두말 하면 잔소리!
- 협력과 소통에 능한 사람, 축구는 팀워크!
-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람, 혁신의 마인드!
-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축구는 글로벌 스포츠!
-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 축구의 기본은 페어플레이!
* 본 내용은 2021년 4월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낫소의 경기 사용구 계약과 관련한 모 언론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 드립니다. 축구인 및 축구팬 여러분의 참고를 바랍니다.
1)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에 대해
모든 계약의 주체는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낫소는 낮은 금액으로 대한축구협회와 공식 사용구 계약을 맺기를 원했고, 대한축구협회는 더 많은 후원금과 현물(축구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양측은 우선 협상기간인 지난 7월부터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면서 해당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초기에 낫소측이 협회가 제시한 금액 및 물품 인상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와 낫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경기 사용구 계약을 맺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9일 날인했습니다.
만약 낫소 측이 이 계약이 무리한 계약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응할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더구나 낫소 측은 우선 협상기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다른 업체가 계약할 것을 염려했는지, 대한축구협회에 계약 날인을 서둘러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날인한 뒤에 ‘대한축구협회가 무리한 계약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한 낫소 측의 처사를 대한축구협회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 “대한축구협회가 기존보다 무려 250%가 넘는 금액 인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식사용구 후원은 현금과 현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계약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후원받는 현물(축구공)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한축구협회가 낫소측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현금)의 75%를 다시 축구공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낫소로부터 받는 실질 후원금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현실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축구연합회와의 통합으로 2017년부터는 생활축구 대회도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기 숫자가 대폭 증가하므로 대한축구협회는 계약시 현물 수량을 늘려 원활한 물품 수급을 꾀했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 이는 브랜드 노출 증대로 이어져 경기 사용구의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시상품이나 지원품을 위한 현물 구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낫소 역시 KFA 공인 사용구의 이러한 가치를 잘 알고 인정하였기에 계약에 합의한 것입니다.
3) “대한축구협회가 낫소와의 우선협상권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와 낫소의 우선협상기간은 2016년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양측은 계약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고, 같은 기간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업체와 일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한축구협회는 낫소의 우선협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기간을 2주 연장하는 제안을 했고, 낫소가 이를 받아들여 10월 14일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가 일방적으로 우선협상권을 파기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 “낫소만이 축구공에 새길수 있는 'KFA 공인마크 사용권'을 대한축구협회가 다른 축구공 생산 업체들에게도 허용함으로써 독점적 권리를 방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낫소가 갖는 권리 중의 하나는 낫소 축구공에 ‘KFA 공식사용구’ 혹은 ‘공식사용구 협찬사’라는 글자를 새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내 모든 축구공 제작업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족할 경우, 자신이 생산하는 축구공에 KFA 호랑이 엠블럼과 함께 품질 보증마크인 ‘KFA Approved’를 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KFA Approved’ 마크는 품질을 갖춘 모든 축구공 제작업체들이 쓸 수 있습니다. 즉 ‘공식사용구’와 ‘품질 보증’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FIFA가 기준에 맞는 축구공 제품에 붙이는 ‘FIFA Quality’마크입니다. 이 마크도 품질 보증마크로, FIFA의 후원사가 아닌 나이키 축구공에도 ‘FIFA Quality’ 마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마크 사용권은 낫소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업체만이 아니라 품질을 갖춘 다른 업체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
다만, 낫소 축구공에 표기하는 ‘KFA 공인 사용구’와 다른 축구공 업체 축구공에 표기되는 ‘KFA Approved’에 동일한 대한축구협회 호랑이 엠블럼이 사용되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낫소의 지적을 존중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두 마크의 차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즉 2017년 1월 1일부터는 공식협찬사를 제외한 업체는 KFA 호랑이 엠블럼이 새겨진 축구공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2016년에 공인구 인증을 받은 축구공 생산 업체들이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생산한 축구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낫소 역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사전에 동의하여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자사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기존 공인구 계약에 포함된 재고 소진 조항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약상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낫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KFA <그건 이렇습니다>



KFA 지도자 강습회
제목: 대한축구협히 지도자 자격증 안내
지도자 강습회 관련한 모든 내용은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faedu.com/web/eduinfo/eduinfo/standard.do?u_menucd=008006000#
지도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faedu.com/web/eduinfo/eduinfo/eduCourse.do?u_menucd=008002000
KFA <그건 이렇습니다>